현재 40세 이상에게 실시되는 건강보험 건강검진을 20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포함해 고액의 진료비에 대해서도 진료비의 일정액 이상에 대해 공단이 진료비를 대여해주는 ‘고액의료비 대여사업이’ 장기적으로 검토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단발전 10대 프로젝트안’을 마련하고 각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로드맵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단은 앞으로 10년 동안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건강보험 운영 자율성 확보△조직의 효율적 운영 △재정 건전성 향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 10가지 프로젝트를 세우고 이를 연차적으로 실천하게 된다.
이 안에 따르면 공단의 무료 건강검진 대상이 확대되고 검진 항목도 실효성이 높은 항목 위주로 조정된다.
공단은 현재 직장인의 가족이나 지역가입자 세대원에게는 40세 이상에 한해서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1·2차로 나눠서 시행중인 건강검진을 효과가 높은 항목위주로 조정해 1회만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에 따라 현재 2년 주기(비사무직 1년)로 실시되는 검진 주기를 대상과 연령에 따라 1~3년으로 다양해질 전망이다.
공단은 또 중증난치성 질환자에게 진료비를 대여하는 사업도 구상중이다. 이는 정부가 연내 시행을 발표한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제도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제도는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비의 연간 총합이 일정액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공단이 추진하는 진료비 대여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를 포함해서 전체 진료비가 고액인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공단의 추진전략에 따르면 비보험 진료비까지 포함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대여하고 최저 금리로 분할 상환토록 한다는 것이다.
진료비중 약 50%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상한제도를 실시하더라도 중증질환자들은 여전히 고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동일 질환에 대해 과다한 진료를 받는 소위 ‘의료쇼핑’을 줄이기 위해 공단 직원이 대상자와 직접 상담하는 ‘질병사례관리’도 강화된다.
질병사례관리는 지난해 15개 지사에서 실시됐으나 올해는 80개 지사, 2005년 160개 지사에 이어 2006년에는 전지사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단은 △대학과 계약으로 ‘건강보험학과’ 개설 △현재 고갈된 법정 준비금을 진료비 지출 50%까지 적립 △정신질환·성병에 대한 진료내역 조회방안 마련 △복지부의 병의원에 대한 감시기능을 건보공단으로 이전 등도 추진된다.
그러나 공단이 계획중인 내용중 다수가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실천이 불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앞으로 10년 동안 공단이 실천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며 “법이나 지침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을 일단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포함해 고액의 진료비에 대해서도 진료비의 일정액 이상에 대해 공단이 진료비를 대여해주는 ‘고액의료비 대여사업이’ 장기적으로 검토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단발전 10대 프로젝트안’을 마련하고 각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로드맵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단은 앞으로 10년 동안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건강보험 운영 자율성 확보△조직의 효율적 운영 △재정 건전성 향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 10가지 프로젝트를 세우고 이를 연차적으로 실천하게 된다.
이 안에 따르면 공단의 무료 건강검진 대상이 확대되고 검진 항목도 실효성이 높은 항목 위주로 조정된다.
공단은 현재 직장인의 가족이나 지역가입자 세대원에게는 40세 이상에 한해서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1·2차로 나눠서 시행중인 건강검진을 효과가 높은 항목위주로 조정해 1회만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에 따라 현재 2년 주기(비사무직 1년)로 실시되는 검진 주기를 대상과 연령에 따라 1~3년으로 다양해질 전망이다.
공단은 또 중증난치성 질환자에게 진료비를 대여하는 사업도 구상중이다. 이는 정부가 연내 시행을 발표한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제도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제도는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비의 연간 총합이 일정액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공단이 추진하는 진료비 대여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를 포함해서 전체 진료비가 고액인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공단의 추진전략에 따르면 비보험 진료비까지 포함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대여하고 최저 금리로 분할 상환토록 한다는 것이다.
진료비중 약 50%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상한제도를 실시하더라도 중증질환자들은 여전히 고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동일 질환에 대해 과다한 진료를 받는 소위 ‘의료쇼핑’을 줄이기 위해 공단 직원이 대상자와 직접 상담하는 ‘질병사례관리’도 강화된다.
질병사례관리는 지난해 15개 지사에서 실시됐으나 올해는 80개 지사, 2005년 160개 지사에 이어 2006년에는 전지사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단은 △대학과 계약으로 ‘건강보험학과’ 개설 △현재 고갈된 법정 준비금을 진료비 지출 50%까지 적립 △정신질환·성병에 대한 진료내역 조회방안 마련 △복지부의 병의원에 대한 감시기능을 건보공단으로 이전 등도 추진된다.
그러나 공단이 계획중인 내용중 다수가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실천이 불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앞으로 10년 동안 공단이 실천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며 “법이나 지침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을 일단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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