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나가면 정부가 보호해 줄까” 불안확산

시민들 국가안전망 불신 심각

지역내일 2004-06-29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2조 2항이다. 헌법 해석대로라면 외교관의 업무도 자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지난 23일 발생한 김선일씨 피살 충격의 여파로 시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이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해낼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워하는 반응이다.
염순자(여·42·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씨는 “김선일씨 피랍부터 피살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정부의 재외국민 보호능력이 거의 무방비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외교나 국방을 책임져야 할 하나의 독립된 국가인데도 무엇하나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진행하는 점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정미(여·44·인천시 계양구 계산4동)씨는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노무현정부를 욕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든다”며 “우리 국민의 상황인데도 미국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국가 정보력의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절망스러운 심정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많은 시민들은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막연한 감정이 아닌 구체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국가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이 무너진 데 따른 불안감이다.
김기향(여·40·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씨는 “내가 김선일씨 입장이더라도 똑 같이 당했을거라는 생각,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번이고 든다”며 “국민이 마지막으로 믿는 최후의 보호막이 국가인데 그 믿음에 회의가 간다”고 말했다.
조미경(여·37·경기도 일산구 주엽동)씨는 “한 시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도 파병을 고집할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미심쩍은 일이 너무 많이 보인다”며 “우리가 국가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보다는 다른 국가목적에 의해 수단이 될 수 있고 정부가 거짓말을 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불신감을 토로했다.
임태식 박사(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이러한 불안심리는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자신의 처지에 투사해 국가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깨달음을 절절히 느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정부가 시민들의 절망감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대외 정책에서 국가안전망 재정비에 우선 순위를 두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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