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단지 피해자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범죄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도 피해자대책은 매우 중요하다.
사건의 당사자로서 그 진상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피해자가 수사업무에 적극 협조한다면 경찰수사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이 피해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따뜻하게 배려한다면 경찰에 대한 시민사회의 애정과 신뢰가 크게 증진된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북미와 유럽의 선진국 경찰들은 이미 2~30년 전부터 범죄피해자대책을 시행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사법 발전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피해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한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지난 6월7일 우리 경찰도 드디어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설치함으로써 체계적인 피해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초석을 세웠다. 그러나 우리경찰의 피해자대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멀고도 힘든 노력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선진 경찰의 피해자대책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1950년대 이후 급속히 발전한 피해자학의 연구성과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던 수많은 사회운동가와 민간조직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오랜 기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이룩된 성과물이다.
서둘지 말고 지속적으로
아직은 모든 것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능한 한 단기간 내에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정해서 활용 가능한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산과 인력은 언제나 부족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경찰과 국가발전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가용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부서장 집무실을 확보하는 일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조사실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경찰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피해자대책은 당분간 미루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일관성이다. 무릇 국가기관의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하면 소속 직원이 혼란에 빠질 뿐만 아니라,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의 피해자대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서구 선진국 경찰의 예에서 보듯 경찰의 피해자대책 수립에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앞으로 오랜 기간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모처럼 싹을 틔운 경찰의 피해자대책도 용두사미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경찰 선진화를 위한 초석
경찰은 언제나 최선의 피해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론가와 활동가의 다양한 비판과 반대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모든 비판은 진보의 부산물이며 또 다른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2004년6월 범죄피해자대책실 창설이 경찰 선진화를 향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대전대학교 법학과 김용세 교수
범죄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도 피해자대책은 매우 중요하다.
사건의 당사자로서 그 진상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피해자가 수사업무에 적극 협조한다면 경찰수사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이 피해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따뜻하게 배려한다면 경찰에 대한 시민사회의 애정과 신뢰가 크게 증진된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북미와 유럽의 선진국 경찰들은 이미 2~30년 전부터 범죄피해자대책을 시행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사법 발전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피해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한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지난 6월7일 우리 경찰도 드디어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설치함으로써 체계적인 피해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초석을 세웠다. 그러나 우리경찰의 피해자대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멀고도 힘든 노력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선진 경찰의 피해자대책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1950년대 이후 급속히 발전한 피해자학의 연구성과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던 수많은 사회운동가와 민간조직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오랜 기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이룩된 성과물이다.
서둘지 말고 지속적으로
아직은 모든 것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능한 한 단기간 내에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정해서 활용 가능한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산과 인력은 언제나 부족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경찰과 국가발전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가용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부서장 집무실을 확보하는 일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조사실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경찰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피해자대책은 당분간 미루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일관성이다. 무릇 국가기관의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하면 소속 직원이 혼란에 빠질 뿐만 아니라,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의 피해자대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서구 선진국 경찰의 예에서 보듯 경찰의 피해자대책 수립에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앞으로 오랜 기간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모처럼 싹을 틔운 경찰의 피해자대책도 용두사미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경찰 선진화를 위한 초석
경찰은 언제나 최선의 피해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론가와 활동가의 다양한 비판과 반대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모든 비판은 진보의 부산물이며 또 다른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2004년6월 범죄피해자대책실 창설이 경찰 선진화를 향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대전대학교 법학과 김용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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