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추경편성 등으로 SOC 분야에 2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경에서 2548억원,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수정해 4700억원을 마련하고, 토지공사 자체자금 추가확보로 4961억원, 도로공사와 토지공사에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5~8천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15개 민자도로사업 우선 추진 = 또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의 SOC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수익성 등을 고려해 연기금 투자가 가능한 SOC 사업 2~3개 선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간이 제안한 15개 민자도로사업에 대해 금년 하반기 중 우선 추진사업을 선정해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정으로 운영수입을 보장해주고 있는 등 현행 민자사업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특히 민자 고속도로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저가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보증기관을 확대하는 등 보증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6천만원까지 전세자금 신용대출 = 또 공급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주택건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택지공급 확대 △표준건축비 현실화 △재건축·리모델링·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특히 그동안 논란을 벌였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재건축시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되, 임대주택 건설분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현재 소유자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에서 80%만 받아도 되도록 완화하고,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1층 세대분 만큼 증축을 허용해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 투기억제를 위해 운영중인 제도를 하반기 이후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 임대주택 평형 45평까지 늘려 = 그밖에 주택수요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민층을 위한 전세자금 신용대출 제도도 도입된다.
주택신보에 추경 1000억원을 출연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지자체 추천자를 대상으로 금리 3~5.5% 상환기간 최장 6년동안 35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해 취급 대상 금융기관을 현행 9개에서 22개로 확대해 서민주택 구입수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소형 위주에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중형임대주택도 공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공택지내 아파트용지 중 5%를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형임대용지로 공급하고, 임대주택의 범위를 45평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정부는 이를 위해 추경에서 2548억원,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수정해 4700억원을 마련하고, 토지공사 자체자금 추가확보로 4961억원, 도로공사와 토지공사에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5~8천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15개 민자도로사업 우선 추진 = 또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의 SOC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수익성 등을 고려해 연기금 투자가 가능한 SOC 사업 2~3개 선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간이 제안한 15개 민자도로사업에 대해 금년 하반기 중 우선 추진사업을 선정해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정으로 운영수입을 보장해주고 있는 등 현행 민자사업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특히 민자 고속도로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저가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보증기관을 확대하는 등 보증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6천만원까지 전세자금 신용대출 = 또 공급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주택건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택지공급 확대 △표준건축비 현실화 △재건축·리모델링·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특히 그동안 논란을 벌였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재건축시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되, 임대주택 건설분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현재 소유자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에서 80%만 받아도 되도록 완화하고,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1층 세대분 만큼 증축을 허용해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 투기억제를 위해 운영중인 제도를 하반기 이후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 임대주택 평형 45평까지 늘려 = 그밖에 주택수요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민층을 위한 전세자금 신용대출 제도도 도입된다.
주택신보에 추경 1000억원을 출연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지자체 추천자를 대상으로 금리 3~5.5% 상환기간 최장 6년동안 35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해 취급 대상 금융기관을 현행 9개에서 22개로 확대해 서민주택 구입수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소형 위주에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중형임대주택도 공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공택지내 아파트용지 중 5%를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형임대용지로 공급하고, 임대주택의 범위를 45평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