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주인은 국민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 조준희 위원장은 국민의 사법참여가 사법판단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제도에 일반인의 참여가 확대되면 다양하고 보편적인 국민의 가치관이 구체적으로 재판체제에 반영될 수 있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출범해 우리나라 사법체계 전반을 개혁할 사법개혁위원회의 수장을 맡고 있는 조 위원장은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거쳐야할 조건으로‘국민적 합의도출’을 꼽았다.
국민적 합의 없이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 사법개혁이 추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국민의 의사를 듣기 위해 공청회 토론회 의견조회 등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보편적 가치관을 가진 국민이 참여해 나온 재판 결과가 훌륭한 판결이다”고 말했다.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우려 중 하나는 사법제도의 전문성에 있다. 사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재판참여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걱정이다.
조 위원장은 “개혁이란 것이 현실을 바탕으로 해야지 이상적 방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현실속에 연착륙할 수 있는 개혁을 지향하는 적극적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분과 의리를 중시하고 미풍양속이라는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어떤 형태로 사법 참여에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기본방향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데 있다”며 “현재 논의가 계속 중이며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해 제도를 현실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드러냈다.
조 변호사는 서울 민·형사지법 판사를 거쳐 지난 71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시국사건 변론을 주로 맡았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거쳐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민주화 보상심의위원장을 지냈다.
/이경기 기자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 조준희 위원장은 국민의 사법참여가 사법판단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제도에 일반인의 참여가 확대되면 다양하고 보편적인 국민의 가치관이 구체적으로 재판체제에 반영될 수 있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출범해 우리나라 사법체계 전반을 개혁할 사법개혁위원회의 수장을 맡고 있는 조 위원장은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거쳐야할 조건으로‘국민적 합의도출’을 꼽았다.
국민적 합의 없이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 사법개혁이 추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국민의 의사를 듣기 위해 공청회 토론회 의견조회 등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보편적 가치관을 가진 국민이 참여해 나온 재판 결과가 훌륭한 판결이다”고 말했다.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우려 중 하나는 사법제도의 전문성에 있다. 사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재판참여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걱정이다.
조 위원장은 “개혁이란 것이 현실을 바탕으로 해야지 이상적 방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현실속에 연착륙할 수 있는 개혁을 지향하는 적극적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분과 의리를 중시하고 미풍양속이라는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어떤 형태로 사법 참여에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기본방향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데 있다”며 “현재 논의가 계속 중이며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해 제도를 현실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드러냈다.
조 변호사는 서울 민·형사지법 판사를 거쳐 지난 71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시국사건 변론을 주로 맡았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거쳐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민주화 보상심의위원장을 지냈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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