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시민이 직접 재판이나 기소 과정에 참여하는 법원·법무·검찰의 개혁안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참여 정부 들어 부쩍 늘어난 촛불 집회와 1인 시위 등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의견 표출은 시민 의식의 성숙과 함께 사법 시스템 개혁의 목소리로 모아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심지어 ‘그들만의 리그’라는 외면을 받아온 사법 서비스는 국민들의 직접 참여 기회 확대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어서 실제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 법관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배심·참심제 도입은 대법관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에서 논의중이다.
또한 일반 시민이 검찰 기소에 참여할 수 있는 미국의 대배심 제도나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 도입 문제는 법무부 산하 정책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에서 논의할 주제로 잡혀 있다. 이외에 검찰은 시민이 항고 사건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항고심사회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다음달 26일 배심·참심제 모의재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안 가운데 파급력이 큰 방안 중의 하나는 배심·참심제 도입안이다.
대법원은 6일 사개위를 열고 배심·참심제 모의재판에 참석할 배심원을 뽑기 위해 3개 구청에 후보자 명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해 모의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배심·참심 모의재판은 8월26일 실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배심원 후보자 명부 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법관할 내의 서초구 관악구 성북구 관내 각 투표구별 선거인 명부를 이용해 각 2인씩(합계 약 600명)의 배심원 후보선정을 의뢰한 상태다.
배심제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판단하고 판사는 형량만 정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영국·스페인·러시아 등 영미법 계통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다. 참심제는 시민이 판사와 나란히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형량을 판사와 함께 합의하는 제도로,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계통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모두 법관이 아닌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고 일반인이 느끼는 상식과 동떨어지지 않는 재판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무부는 기소독점주의 견제 장치의 하나로 일반 시민의 검찰 수사 참여 방식인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 등을 오는 15일 출범할 제2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의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대배심제도는 일반인들로 구성된 대배심단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심사회는 일반시민 가운데 뽑힌 검찰심사원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검찰은 심사회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해야 한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개혁자문위원회(위원장 김일수 고려대 교수)의 건의를 받아들여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고등검찰청에 항고심사회를 두고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이 항고사건 결정과정에 참여해 기록검토 등을 거쳐 의견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시민 참여를 통해 검찰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자는 제도다. 4월말 현재 대구·대전·광주 고검에서 모두 1253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5건을 보완수사토록 결정했다. 수치상으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에 내부 인사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를 폭넓게 위원으로 위촉해 토론을 활성화하고 있다.
◆“국민의식에 맞는 판결기대”=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사법은 일상생활의 분쟁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일반 시민이 분쟁의 성격과 해결책을 더 잘 알 수 있다”며 “일반인이 조문은 몰라도 사리에 맞는 판단을 하게 되므로 일반인의 사법 참여를 넓히는 것은 사리와 법적용의 조화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허일태 교수)도 5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출한 형사사법개혁 건의서에서 “형사사법 절차에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재판참여가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 사법의 민주화와 투명성이 보장돼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축적되고 사법권에 대한 불신이 극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 시기상조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한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등의식이 자리잡고 있고 최근 빠르게 토론문화가 바뀌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실험이 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잘못을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처음 사법권 침해라는 반발도 있었으나 지금은 누구나 국민 참여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법원이 감당할 정도로 형사사건에 국한해 배심제 등을 도입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참여 정부 들어 부쩍 늘어난 촛불 집회와 1인 시위 등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의견 표출은 시민 의식의 성숙과 함께 사법 시스템 개혁의 목소리로 모아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심지어 ‘그들만의 리그’라는 외면을 받아온 사법 서비스는 국민들의 직접 참여 기회 확대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어서 실제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 법관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배심·참심제 도입은 대법관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에서 논의중이다.
또한 일반 시민이 검찰 기소에 참여할 수 있는 미국의 대배심 제도나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 도입 문제는 법무부 산하 정책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에서 논의할 주제로 잡혀 있다. 이외에 검찰은 시민이 항고 사건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항고심사회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다음달 26일 배심·참심제 모의재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안 가운데 파급력이 큰 방안 중의 하나는 배심·참심제 도입안이다.
대법원은 6일 사개위를 열고 배심·참심제 모의재판에 참석할 배심원을 뽑기 위해 3개 구청에 후보자 명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해 모의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배심·참심 모의재판은 8월26일 실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배심원 후보자 명부 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법관할 내의 서초구 관악구 성북구 관내 각 투표구별 선거인 명부를 이용해 각 2인씩(합계 약 600명)의 배심원 후보선정을 의뢰한 상태다.
배심제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판단하고 판사는 형량만 정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영국·스페인·러시아 등 영미법 계통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다. 참심제는 시민이 판사와 나란히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형량을 판사와 함께 합의하는 제도로,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계통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모두 법관이 아닌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고 일반인이 느끼는 상식과 동떨어지지 않는 재판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무부는 기소독점주의 견제 장치의 하나로 일반 시민의 검찰 수사 참여 방식인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 등을 오는 15일 출범할 제2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의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대배심제도는 일반인들로 구성된 대배심단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심사회는 일반시민 가운데 뽑힌 검찰심사원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검찰은 심사회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해야 한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개혁자문위원회(위원장 김일수 고려대 교수)의 건의를 받아들여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고등검찰청에 항고심사회를 두고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이 항고사건 결정과정에 참여해 기록검토 등을 거쳐 의견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시민 참여를 통해 검찰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자는 제도다. 4월말 현재 대구·대전·광주 고검에서 모두 1253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5건을 보완수사토록 결정했다. 수치상으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에 내부 인사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를 폭넓게 위원으로 위촉해 토론을 활성화하고 있다.
◆“국민의식에 맞는 판결기대”=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사법은 일상생활의 분쟁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일반 시민이 분쟁의 성격과 해결책을 더 잘 알 수 있다”며 “일반인이 조문은 몰라도 사리에 맞는 판단을 하게 되므로 일반인의 사법 참여를 넓히는 것은 사리와 법적용의 조화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허일태 교수)도 5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출한 형사사법개혁 건의서에서 “형사사법 절차에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재판참여가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 사법의 민주화와 투명성이 보장돼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축적되고 사법권에 대한 불신이 극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 시기상조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한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등의식이 자리잡고 있고 최근 빠르게 토론문화가 바뀌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실험이 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잘못을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처음 사법권 침해라는 반발도 있었으나 지금은 누구나 국민 참여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법원이 감당할 정도로 형사사건에 국한해 배심제 등을 도입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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