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근 일병 의문사 조사과정에서 총기발사 논란을 일으킨 국방부 특별조사단 출신의 인 모(38) 상사가 총기발사 전후 전국방부 특별조사단장인 정 모 대장과 수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위가 13일 공개한 인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따르면 인씨는 올해 2월 16일 22분간 한 차례 정 대장과 통화했으며 14일, 17일에도 한 차례씩 정 대장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인씨가 의문사위 직원들과 접촉하던 때다. 통화내역에는 발사 다음날인 같은 달 27일에도 인씨와 정 대장이 12분간 통화한 것으로 돼 있다.
앞서 인씨는 12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계급이) 일개 상사에 불과한데 어떻게 대장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겠느냐”며 의문사위 조사관들과 마찰을 빚은 사실 등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역시 의문사위 조사과정에서의 충돌 사실 등을 의문사위 발표 전까지 알지 못했다고 말해왔다.
정 대장은 총기 발사 사고 며칠 뒤인 3월 6일 인씨의 제안으로 의문사위 조사관들과 서울 방배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고 의문사위는 이 때 정 대장이 “다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해왔다.
의문사위는 앞서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측이 제기한 의문사위 조사관의 ‘불법 침입 및 폭행, 절취’ 주장을 반박했다. 의문사위는 “2월 26일 인 모(38) 국방부 검찰 담당관(상사)의 대구 자택에서 실지조사를 벌여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협박, 폭행은 없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며 당시 인씨 집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인씨의 자택에는 인씨 부인 외에도 자녀들이 있었으며, 인씨 부인은 “죄송합니다. 차도 한 잔 못 드리고”라고 말하기도 했고 아이들을 의문사위 조사관들에게 인사시키기도 했다.
의문사위는 “국방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문사위는 부녀자를 폭행한 파렴치범인데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문사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국방부의공식 입장인지 특별조사단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분명히 밝히고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종덕 조사3과장은 “인씨와 수 차례 만나 많은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동향(대구)인 점과 민주화 운동했던 경험들, 정권 실세 중 한 명인 이모씨에 대해 얘기한 기억이 있다”고 인정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의문사위 발표 내용에 대해 공식 대응은 않겠다"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 씨는 “사건 당일 10여일 전에도 의문사위측이 한 차례 찾아온 일이 있는데 의문사위가 공개한 내용은 당시 대화와 당일 대화 내용을 짜깁기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인씨는 또 인사청탁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서도 “인사청탁 제안은 당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관련자료가 있다고 했을 뿐 녹취록이 있다고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의문사위가 13일 공개한 인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따르면 인씨는 올해 2월 16일 22분간 한 차례 정 대장과 통화했으며 14일, 17일에도 한 차례씩 정 대장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인씨가 의문사위 직원들과 접촉하던 때다. 통화내역에는 발사 다음날인 같은 달 27일에도 인씨와 정 대장이 12분간 통화한 것으로 돼 있다.
앞서 인씨는 12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계급이) 일개 상사에 불과한데 어떻게 대장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겠느냐”며 의문사위 조사관들과 마찰을 빚은 사실 등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역시 의문사위 조사과정에서의 충돌 사실 등을 의문사위 발표 전까지 알지 못했다고 말해왔다.
정 대장은 총기 발사 사고 며칠 뒤인 3월 6일 인씨의 제안으로 의문사위 조사관들과 서울 방배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고 의문사위는 이 때 정 대장이 “다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해왔다.
의문사위는 앞서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측이 제기한 의문사위 조사관의 ‘불법 침입 및 폭행, 절취’ 주장을 반박했다. 의문사위는 “2월 26일 인 모(38) 국방부 검찰 담당관(상사)의 대구 자택에서 실지조사를 벌여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협박, 폭행은 없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며 당시 인씨 집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인씨의 자택에는 인씨 부인 외에도 자녀들이 있었으며, 인씨 부인은 “죄송합니다. 차도 한 잔 못 드리고”라고 말하기도 했고 아이들을 의문사위 조사관들에게 인사시키기도 했다.
의문사위는 “국방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문사위는 부녀자를 폭행한 파렴치범인데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문사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국방부의공식 입장인지 특별조사단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분명히 밝히고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종덕 조사3과장은 “인씨와 수 차례 만나 많은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동향(대구)인 점과 민주화 운동했던 경험들, 정권 실세 중 한 명인 이모씨에 대해 얘기한 기억이 있다”고 인정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의문사위 발표 내용에 대해 공식 대응은 않겠다"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 씨는 “사건 당일 10여일 전에도 의문사위측이 한 차례 찾아온 일이 있는데 의문사위가 공개한 내용은 당시 대화와 당일 대화 내용을 짜깁기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인씨는 또 인사청탁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서도 “인사청탁 제안은 당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관련자료가 있다고 했을 뿐 녹취록이 있다고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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