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29년동안 잊혀져 있던 2억원 상당의 국유지를 소송끝에 되찾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문제의 땅은 도봉구 쌍문동 525번지 일대 임야로 지난 75년부터 모 종교단체가 무단점유해 사용해왔다.
지난 2002년 이 사실을 파악한 도봉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종교단체를 상대로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반환요구를 했지만 종교단체는 이를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인 종교단체가 승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는 도봉구가 승소함에 따라 39평 규모의 국유지를 되찾게 됐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문제의 땅은 도봉구 쌍문동 525번지 일대 임야로 지난 75년부터 모 종교단체가 무단점유해 사용해왔다.
지난 2002년 이 사실을 파악한 도봉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종교단체를 상대로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반환요구를 했지만 종교단체는 이를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인 종교단체가 승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는 도봉구가 승소함에 따라 39평 규모의 국유지를 되찾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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