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업노조와 사용자협의회의 산별교섭이 6일 밤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날 노사양측은 서강대 동문회관에서 제20차 산별중앙교섭을 갖고 △금속산업 최저임금 월 통상임금 기준 70만600원(시급 3000원) △노조활동 이유로 손배·가압류 금지 △분할·합병·매각 및 분사 시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 등15개 사항에 대해서 잠정합의 했다.
노사양측이 이날 15개 항에 대해서 잠정합의함에 따라 지난 3월25일 교섭이후 무려 103일만에 극적으로 산별교섭이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지난달 16일과 29일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을 벌이는 등 노사간 갈등을 지속해 왔다.
한편 노조는 이후 지부 및 지회차원의 교섭경과에 따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여기서 통과될 경우 합의내용은 전체 101개 사업장에 일괄 적용된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이날 노사양측은 서강대 동문회관에서 제20차 산별중앙교섭을 갖고 △금속산업 최저임금 월 통상임금 기준 70만600원(시급 3000원) △노조활동 이유로 손배·가압류 금지 △분할·합병·매각 및 분사 시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 등15개 사항에 대해서 잠정합의 했다.
노사양측이 이날 15개 항에 대해서 잠정합의함에 따라 지난 3월25일 교섭이후 무려 103일만에 극적으로 산별교섭이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지난달 16일과 29일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을 벌이는 등 노사간 갈등을 지속해 왔다.
한편 노조는 이후 지부 및 지회차원의 교섭경과에 따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여기서 통과될 경우 합의내용은 전체 101개 사업장에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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