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 쒀서 개 준다?’
종량제 실시 이후 생활폐기물은 1/2로 줄어들었으나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해 2배 이상 늘어난 건설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 수명을 대폭 단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94년 600만톤에 이르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2003년 230만톤으로 줄어든 반면, 건설폐기물은 98년 123만톤에서 2003년 370만톤으로 대폭 늘어났다.
현재 김포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50%는 건설폐기물이다. 생활폐기물은 38%에 불과하다. 나머지 12%는 정수장 오니 등이 차지한다.
“종량제 실시 이후 생활폐기물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 자리를 건설폐기물이 밀고 들어오더니 이젠 아예 상황이 역전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의 말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 건설폐기물이 대부분 태울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라는 것.
흔히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면 벽돌이나 콘크리트 덩이를 떠올리지만, 중간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골재’ 종류는 아예 반입되지 않는다.
건설폐기물은 무게 단위로 처리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중간처리업자들은 무거운 골재 종류는 다 털어내고 △폐 목재 △폐 가구 △폐 인테리어자재 등 무게가 덜 나가는 종류만 싣고 들어온다. 문제는 이들 건설폐기물이 부피는 많은 데다 매립해도 잘 썩지 않아 열 회수용 메탄가스조차 안나온다는 것.
가연성 건축쓰레기가 침출수 처리, 메탄가스 회수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완비한 수도권 위생매립장의 수명을 대폭 단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 ‘소각률 높이기’ 정책 불변
14%에서 40%로 … 지역주민·NGO와 갈등 풀어야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의 84%는 재생골재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재활용되지 못하는 16% 중 2%는 소각되고 나머지 14%는 매립된다. 소각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소각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다.
◆주민들 반대가 제일 큰 문제 = 건축쓰레기는 일반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태울 수 없기 때문에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들이 모아서 처리하게 되는데, 이 쓰레기를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소각하려면 1톤에 최소 20만원이 든다.
이를 수도권매립지로 실어오면 톤당 2만 7000원(지난 4월부터 1만 4000원에서 인상)이면 처리된다. 게다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시장이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 전국의 건축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로 모이고 있다.
또 규정상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처리 단계에서 적당히 섞어서 반입되는 경우도 많다.
수도권매립지 박대문 사장은 “반입되는 건축폐기물의 성상은 가연성이 34%, 불연성이 66% 정도지만, 이를 부피로 환산하면 가연성이 70% 이상”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현재 외부 용역기관에 가연성 건축폐기물 소각로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당연히 소각해야 할 가연성 건축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를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각로 설치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제일 큰 문제는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민원이다.
박대문 사장은 “매립지 수명을 늘리고 가연성 쓰레기에서 열자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소각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벌써 주민들 여론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실제 이 문제를 놓고 인천시의회는 매립지에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 대기오염과 함께 매립지 사용연한이 늘어나 인천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재활용, 50%가 한계” = 환경부는 현재 14.5%에 불과한 생활쓰레기 소각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관계자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해 재활용을 늘려가야 하지만, 재활용은 50% 선에서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며 “좁은 국토에서 쓰레기를 소각 않고 매립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각장이 태울 쓰레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민 반대로 인근 지자체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며 “주민 합의를 통해 현재 건설된 소각장을 광역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쓰레기소각장을 둘러싼 민원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소각정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나서서 NGO와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각과 매립, 재활용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재정립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이옥신 기준 초과 33개소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상 매년 1~2회 이상 다이옥신을 측정해야 하는 시간당 소각 200kg 이상 소각시설 336개소에 대한 2002년도 다이옥신 측정결과, 33개소가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시간당 소각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대형소각시설 93개소(생활30 , 사업장 63) 중 11개소(생활 2, 사업장 9)가 배출기준을 초과했고, 시간당 소각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중·소형소각시설 243개소(생활 52, 사업장 191) 중 22개소(생활 10, 사업장 12)가 기준을 초과했다.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한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인천 백령도(시간당 400kg) △경기 의정부(시간당 8톤)·용인(시간당 4톤)·하남(시간당 500kg) △전남 완도(시간당 1.2톤) △경북 경주시 안강(시간당 650kg)·문경시 마성(시간당 650kg)·청송군 진보(시간당 650kg)·청도군 청도(시간당 1.2톤)·고령군 고령(시간당 626kg)·칠곡군 왜관(시간당 650kg) △경남 창녕군 창녕(시간당 800kg) 등이었다.
이 가운데 용인·하남·진보·청도 등은 시설개선 후 재측정 결과 모두 ‘기준이내’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경기도 안산 소각장의 경우 다이옥신 수치가 ‘측정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 문제와 관련, 관련 업체의 한 대표는 “다이옥신은 소각로 온도가 900℃ 이하로 떨어질 때 발생한다”며 “근래 들어 쓰레기 성상이 가연성 중심으로 바뀌는 바람에 소각로 내 온도가 3000℃ 이상 올라가 오히려 물을 뿌려가며 태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종량제 실시 이후 생활폐기물은 1/2로 줄어들었으나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해 2배 이상 늘어난 건설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 수명을 대폭 단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94년 600만톤에 이르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2003년 230만톤으로 줄어든 반면, 건설폐기물은 98년 123만톤에서 2003년 370만톤으로 대폭 늘어났다.
현재 김포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50%는 건설폐기물이다. 생활폐기물은 38%에 불과하다. 나머지 12%는 정수장 오니 등이 차지한다.
“종량제 실시 이후 생활폐기물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 자리를 건설폐기물이 밀고 들어오더니 이젠 아예 상황이 역전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의 말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 건설폐기물이 대부분 태울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라는 것.
흔히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면 벽돌이나 콘크리트 덩이를 떠올리지만, 중간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골재’ 종류는 아예 반입되지 않는다.
건설폐기물은 무게 단위로 처리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중간처리업자들은 무거운 골재 종류는 다 털어내고 △폐 목재 △폐 가구 △폐 인테리어자재 등 무게가 덜 나가는 종류만 싣고 들어온다. 문제는 이들 건설폐기물이 부피는 많은 데다 매립해도 잘 썩지 않아 열 회수용 메탄가스조차 안나온다는 것.
가연성 건축쓰레기가 침출수 처리, 메탄가스 회수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완비한 수도권 위생매립장의 수명을 대폭 단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 ‘소각률 높이기’ 정책 불변
14%에서 40%로 … 지역주민·NGO와 갈등 풀어야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의 84%는 재생골재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재활용되지 못하는 16% 중 2%는 소각되고 나머지 14%는 매립된다. 소각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소각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다.
◆주민들 반대가 제일 큰 문제 = 건축쓰레기는 일반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태울 수 없기 때문에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들이 모아서 처리하게 되는데, 이 쓰레기를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소각하려면 1톤에 최소 20만원이 든다.
이를 수도권매립지로 실어오면 톤당 2만 7000원(지난 4월부터 1만 4000원에서 인상)이면 처리된다. 게다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시장이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 전국의 건축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로 모이고 있다.
또 규정상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처리 단계에서 적당히 섞어서 반입되는 경우도 많다.
수도권매립지 박대문 사장은 “반입되는 건축폐기물의 성상은 가연성이 34%, 불연성이 66% 정도지만, 이를 부피로 환산하면 가연성이 70% 이상”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현재 외부 용역기관에 가연성 건축폐기물 소각로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당연히 소각해야 할 가연성 건축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를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각로 설치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제일 큰 문제는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민원이다.
박대문 사장은 “매립지 수명을 늘리고 가연성 쓰레기에서 열자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소각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벌써 주민들 여론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실제 이 문제를 놓고 인천시의회는 매립지에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 대기오염과 함께 매립지 사용연한이 늘어나 인천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재활용, 50%가 한계” = 환경부는 현재 14.5%에 불과한 생활쓰레기 소각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관계자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해 재활용을 늘려가야 하지만, 재활용은 50% 선에서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며 “좁은 국토에서 쓰레기를 소각 않고 매립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각장이 태울 쓰레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민 반대로 인근 지자체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며 “주민 합의를 통해 현재 건설된 소각장을 광역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쓰레기소각장을 둘러싼 민원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소각정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나서서 NGO와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각과 매립, 재활용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재정립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이옥신 기준 초과 33개소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상 매년 1~2회 이상 다이옥신을 측정해야 하는 시간당 소각 200kg 이상 소각시설 336개소에 대한 2002년도 다이옥신 측정결과, 33개소가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시간당 소각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대형소각시설 93개소(생활30 , 사업장 63) 중 11개소(생활 2, 사업장 9)가 배출기준을 초과했고, 시간당 소각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중·소형소각시설 243개소(생활 52, 사업장 191) 중 22개소(생활 10, 사업장 12)가 기준을 초과했다.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한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인천 백령도(시간당 400kg) △경기 의정부(시간당 8톤)·용인(시간당 4톤)·하남(시간당 500kg) △전남 완도(시간당 1.2톤) △경북 경주시 안강(시간당 650kg)·문경시 마성(시간당 650kg)·청송군 진보(시간당 650kg)·청도군 청도(시간당 1.2톤)·고령군 고령(시간당 626kg)·칠곡군 왜관(시간당 650kg) △경남 창녕군 창녕(시간당 800kg) 등이었다.
이 가운데 용인·하남·진보·청도 등은 시설개선 후 재측정 결과 모두 ‘기준이내’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경기도 안산 소각장의 경우 다이옥신 수치가 ‘측정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 문제와 관련, 관련 업체의 한 대표는 “다이옥신은 소각로 온도가 900℃ 이하로 떨어질 때 발생한다”며 “근래 들어 쓰레기 성상이 가연성 중심으로 바뀌는 바람에 소각로 내 온도가 3000℃ 이상 올라가 오히려 물을 뿌려가며 태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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