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에서도 대표적 악법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기구와 국제인권단체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보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해왔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폐해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면서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에 의해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아비드 후세인은 지난 95년 11월 유엔인권위원회 제52차 회기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는데 실패했다”며 “한국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국제인권선언과 국제인권선언 B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안보를 보호할 다른 수단을 찾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순수 민간차원의 인권운동단체인 국제 엠네스티와 그 한국지부 또한 국가보안법에 대해 분명한 폐지입장을 천명해왔다.
국제엠네스티사무국은 지난해 3월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된 전원은 석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무국은 성명서에서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정부의 대북관계에 대한 ‘평화·번영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국가보안법은 재검토되고 비폭력적 정치활동으로 인해 구속·수감 중인 정치적 수인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미국도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1998년 발표된 미 국무부의 ‘97년도 세계인권보고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국가보안법의 내용이 종종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으며 검찰은 이 법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며 “많은 한국인들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반대의견을 밝히는데도 공안당국에서 이를 친북 또는 반정부 견해로 규정하고 이들을 체포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2000년도 국별 인권실태보고서’에서도 “북한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이 법의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시민적 자유를 계속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미 기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폐해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면서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에 의해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아비드 후세인은 지난 95년 11월 유엔인권위원회 제52차 회기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는데 실패했다”며 “한국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국제인권선언과 국제인권선언 B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안보를 보호할 다른 수단을 찾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순수 민간차원의 인권운동단체인 국제 엠네스티와 그 한국지부 또한 국가보안법에 대해 분명한 폐지입장을 천명해왔다.
국제엠네스티사무국은 지난해 3월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된 전원은 석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무국은 성명서에서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정부의 대북관계에 대한 ‘평화·번영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국가보안법은 재검토되고 비폭력적 정치활동으로 인해 구속·수감 중인 정치적 수인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미국도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1998년 발표된 미 국무부의 ‘97년도 세계인권보고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국가보안법의 내용이 종종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으며 검찰은 이 법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며 “많은 한국인들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반대의견을 밝히는데도 공안당국에서 이를 친북 또는 반정부 견해로 규정하고 이들을 체포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2000년도 국별 인권실태보고서’에서도 “북한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이 법의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시민적 자유를 계속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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