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주식투자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아 LG카드 주식에서 189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국민연금이 LG카드 주식투자 과정에서 손절매 규정을 2회나 어긴데다 추가로 매입까지 한 결과 주식에서 18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LG카드 주식을 총 330억원어치 사들였으나 판매 금액은 총 141억원으로 원금에서 189억원을 ‘까먹은’ 셈이다.
손절매 규정이란 주가가 일정 비율이상 떨어지면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손해를 입은 상태에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LG카드 주식의 경우 기금운용규정에 따라 2002년 10월과 2003년 3월에 두 번이나 손절매를 해야할 시점이 왔지만 기금운용본부는 손절매 ‘유예결정’을 내렸다.
오히려 1차 손절매 유예 이후에 주식 보유총액을 늘려 손해비율을 축소하는 ‘물타기’를 시도했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우선 1차 손절매 기회에 주식을 매각했다면 보유주식 17만6430주를 3만800원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이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 1만4347원에 팔게 됐다. 이에 따라 29억원의 손실을 더 입게됐다는 것이다.
2002년의 경우 이미 신용불량자들이 급증하고 있었으며 카드사 위기가 거론됐으나 국민연금은 당시에 매각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
1차 손절매 유예 이후 국민연금은 손실비율을 줄일 목적으로 오히려 14회, 총 93만주를 매입했다. 당시 매입가격은 2만5015원이며 이후 평균 매도단가가 1만2760원(2003년 6월 유상증자분을 반영한 가격)이기 때문에 주당 1만2000원 이상의 손해를 추가로 입게 됐다. 즉 추가매입을 하지 않았다면 잃지 않아도 될 돈 114억원을 또 날린 것이다.
이후 LG카드 주식은 하락을 거듭해 2003년 3월 14일 또 다시 손절매를 해야할 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투자위원회는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는 손절매를 유예하고, 서서히 비중을 축소키로” 결정했다. 이때라도 손절매를 했다면 2만1612원에 팔 수 있었으나 결국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1만2760원에 팔게 된 것이다. 만약 손절매 규정을 지켰다면 잃지 않아도 될 98억원이 또 나갔다.
결국 총매입액 기준으로는 189억원을 손해봤으며, 매 기회때마다 매각을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식을 사들인 탓에 발생한 기회손실은 △1차 손절매 유예로 29억원 △추가 매입으로 인한 손실 114억원 △2차 손절매 유예 때 98억원이다.
고 의원은 “손절매 규정을 기계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02년이후 카드사 위기가 끊임없이 제기된 상황에서 손절매 규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손해비율을 축소하기 위해 추가로 주식을 매입해 손실을 늘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주식투자로 번 돈은 2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손절매 규정을 기계적으로 따랐다면 그정도 수익을 올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손절매 규정을 적절히 운용한 것은 무시하고 한 종목만 부각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국민연금이 LG카드 주식투자 과정에서 손절매 규정을 2회나 어긴데다 추가로 매입까지 한 결과 주식에서 18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LG카드 주식을 총 330억원어치 사들였으나 판매 금액은 총 141억원으로 원금에서 189억원을 ‘까먹은’ 셈이다.
손절매 규정이란 주가가 일정 비율이상 떨어지면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손해를 입은 상태에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LG카드 주식의 경우 기금운용규정에 따라 2002년 10월과 2003년 3월에 두 번이나 손절매를 해야할 시점이 왔지만 기금운용본부는 손절매 ‘유예결정’을 내렸다.
오히려 1차 손절매 유예 이후에 주식 보유총액을 늘려 손해비율을 축소하는 ‘물타기’를 시도했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우선 1차 손절매 기회에 주식을 매각했다면 보유주식 17만6430주를 3만800원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이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 1만4347원에 팔게 됐다. 이에 따라 29억원의 손실을 더 입게됐다는 것이다.
2002년의 경우 이미 신용불량자들이 급증하고 있었으며 카드사 위기가 거론됐으나 국민연금은 당시에 매각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
1차 손절매 유예 이후 국민연금은 손실비율을 줄일 목적으로 오히려 14회, 총 93만주를 매입했다. 당시 매입가격은 2만5015원이며 이후 평균 매도단가가 1만2760원(2003년 6월 유상증자분을 반영한 가격)이기 때문에 주당 1만2000원 이상의 손해를 추가로 입게 됐다. 즉 추가매입을 하지 않았다면 잃지 않아도 될 돈 114억원을 또 날린 것이다.
이후 LG카드 주식은 하락을 거듭해 2003년 3월 14일 또 다시 손절매를 해야할 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투자위원회는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는 손절매를 유예하고, 서서히 비중을 축소키로” 결정했다. 이때라도 손절매를 했다면 2만1612원에 팔 수 있었으나 결국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1만2760원에 팔게 된 것이다. 만약 손절매 규정을 지켰다면 잃지 않아도 될 98억원이 또 나갔다.
결국 총매입액 기준으로는 189억원을 손해봤으며, 매 기회때마다 매각을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식을 사들인 탓에 발생한 기회손실은 △1차 손절매 유예로 29억원 △추가 매입으로 인한 손실 114억원 △2차 손절매 유예 때 98억원이다.
고 의원은 “손절매 규정을 기계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02년이후 카드사 위기가 끊임없이 제기된 상황에서 손절매 규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손해비율을 축소하기 위해 추가로 주식을 매입해 손실을 늘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주식투자로 번 돈은 2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손절매 규정을 기계적으로 따랐다면 그정도 수익을 올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손절매 규정을 적절히 운용한 것은 무시하고 한 종목만 부각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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