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앤운 문병욱 회장이 실소유주인 강남의 건물을 경매값보다 60억원 가량 비싼 값에 사들였으며 이는 문 회장에게 이익을 주기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은 “332억원에 2차경매가 시작될 예정인 건물을 심평원이 390억원에 계약한 것으로 볼때 심평워 사옥매입은 선앤문 회장 문병옥에게 부채를 상환하고도33억원의 불법이익을 안겨주기 위한 사옥매입이다”라고 주장했다.
“2월 25일 한국감정원에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일주일만인 3월 2일 390억원에 매수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냈다”며 “이 건물은 이미 414억원에 유찰된 상태였고 332억원에 다시 경매가 시작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심평원은 이 건물의 소유주가 문 회장이 아니라최모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말소등기를 보면 선앤문 김성래 부회장이 소유주였던 것을 분명히 알 수있다” 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심평원은 평가가격에 비해 싸게 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심평원이 참여했던 경매나 공매를 보면 1차 최저 낙찰금액보다 싼 가격에 산 경험이 2회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 경매 시작가격보다 비싸게 계약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평원이 2차 감정가가 나오기 4일전 부랴부랴 계약을 체결한 것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채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은 “332억원에 2차경매가 시작될 예정인 건물을 심평원이 390억원에 계약한 것으로 볼때 심평워 사옥매입은 선앤문 회장 문병옥에게 부채를 상환하고도33억원의 불법이익을 안겨주기 위한 사옥매입이다”라고 주장했다.
“2월 25일 한국감정원에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일주일만인 3월 2일 390억원에 매수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냈다”며 “이 건물은 이미 414억원에 유찰된 상태였고 332억원에 다시 경매가 시작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심평원은 이 건물의 소유주가 문 회장이 아니라최모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말소등기를 보면 선앤문 김성래 부회장이 소유주였던 것을 분명히 알 수있다” 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심평원은 평가가격에 비해 싸게 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심평원이 참여했던 경매나 공매를 보면 1차 최저 낙찰금액보다 싼 가격에 산 경험이 2회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 경매 시작가격보다 비싸게 계약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평원이 2차 감정가가 나오기 4일전 부랴부랴 계약을 체결한 것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채림 기자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