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신공항 반대 집회와 관련 지난 3월 기소된 이세우 목사가 최근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세우 목사는 지난 6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
법원은 판결문에서 '올해 2월 도지사가 김제를 방문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의 차량으로 업무를 방해한 점과 김제 유강검문소 앞 도로에서 차량 15대로 도로를 점거하여 전군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 고 밝혔다.
또한 '당시 시위대가 도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주신공항 반대투쟁위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세우 목사는 "당시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서 도청을 향했고 이들에 대한 집단행동을 수습한 본인을 이제와서 문제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며 "공항 건설과 관련해 전북도와 김제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이같은 판결은 의외이다"고 말했다.
김제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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