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증권가를 떠들썩하게 흔들었던 유령주식 사건에 대해 금감원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오면서 이 사건의 감독 책임을 묻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령주식 피해주주들은 현재 국가와 금감원, 증권거래소, 상업등기소 등을 상대로 과실에 따른 9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등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금감위)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감사원은 “금감원이 주금 허위납입 제보를 받고도 신속히 조치하지 않았고 필요한 조사를 생략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3년 12월 24일 DH사에 대해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로부터 650억원대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금 납입 증명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틀이 지난 26일에야 관련부서에 이 내용을 통보, 시장조치를 내리지 않아 투자자 248명이 이 회사 주식 240여만주(3억7259만원)를 매입하고도 매각하지 못하는 피해를 불러왔다.
또 2003년 DA사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면서 4월과 7월 실시했던 유상증자가 가장납입됐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확인까지 마쳤지만 같은 해 10월 3차 유증의 증자대금 납입 여부 조사를 생략하면서 주금이 납입조차 되지 않은 유령주식 적발 기회를 놓쳤다.
이에 따라 이 회사 주식 1억8921만여주를 매입한 투자자 3만8790여명이 549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게 됐고 주식시장 공신력을 떨어뜨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2003년 12월 26일 금감원으로부터 ‘DH사는 유상증자대금을 허위납입, 매매거래정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다가 29일 금감원으로부터 재차 전화통보를 받은 뒤인 30일에야 매매거래정지 등 조치를 내리면서 투자자 141명에게 주식 140여만주(1억8263만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허위납입 여부 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금감원 관계자 3명과 거래소 직원 1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무리한 감사” 라고 반발하면서 “법정에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유령주식사건이란
올 1월 4일 금감원은 상장사인 대호, 중앙제지, 동아정기와 등록회사인 모디아가 1290억원대 유령주식을 발행, 유통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본금을 은행에 넣었다 바로 빼는 가장납입은 종종 있었지만 이 건처럼 납입증명서를 위조해 아예 자본금을 납입조차 하지 않은 사례(유령주식)는 처음이다.이 사건 피해자는 최소 1만5000명, 피해액은 4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령주식 피해주주들은 현재 국가와 금감원, 증권거래소, 상업등기소 등을 상대로 과실에 따른 9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등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금감위)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감사원은 “금감원이 주금 허위납입 제보를 받고도 신속히 조치하지 않았고 필요한 조사를 생략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3년 12월 24일 DH사에 대해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로부터 650억원대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금 납입 증명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틀이 지난 26일에야 관련부서에 이 내용을 통보, 시장조치를 내리지 않아 투자자 248명이 이 회사 주식 240여만주(3억7259만원)를 매입하고도 매각하지 못하는 피해를 불러왔다.
또 2003년 DA사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면서 4월과 7월 실시했던 유상증자가 가장납입됐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확인까지 마쳤지만 같은 해 10월 3차 유증의 증자대금 납입 여부 조사를 생략하면서 주금이 납입조차 되지 않은 유령주식 적발 기회를 놓쳤다.
이에 따라 이 회사 주식 1억8921만여주를 매입한 투자자 3만8790여명이 549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게 됐고 주식시장 공신력을 떨어뜨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2003년 12월 26일 금감원으로부터 ‘DH사는 유상증자대금을 허위납입, 매매거래정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다가 29일 금감원으로부터 재차 전화통보를 받은 뒤인 30일에야 매매거래정지 등 조치를 내리면서 투자자 141명에게 주식 140여만주(1억8263만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허위납입 여부 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금감원 관계자 3명과 거래소 직원 1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무리한 감사” 라고 반발하면서 “법정에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유령주식사건이란
올 1월 4일 금감원은 상장사인 대호, 중앙제지, 동아정기와 등록회사인 모디아가 1290억원대 유령주식을 발행, 유통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본금을 은행에 넣었다 바로 빼는 가장납입은 종종 있었지만 이 건처럼 납입증명서를 위조해 아예 자본금을 납입조차 하지 않은 사례(유령주식)는 처음이다.이 사건 피해자는 최소 1만5000명, 피해액은 4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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