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방만운영 교부세로 ‘쐐기’

행자부, 투·융자심사 위반 때는 ‘페널티제’ 적용 , 효율적인 예산운용 위해 ‘보고서’ 제출 의무화

지역내일 2000-12-21 (수정 2000-12-22 오후 2:18:37)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선심성·낭비성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21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의 건전성 정도에 따라 교부세를 삭감하거나 증액할 수 있는
‘재정페널티제’와 서면경고제, 재정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내세운 교부세 삭감은 지자체의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부세란 재정자립
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자금으로 지자체의 주요사업에 지원되고 있기 때문
이다.
행자부가 지자체의 예산운용에 대한 제동장치를 들고 나온 이유는 민선자치 이후 표를 의식한 단체
장의 전시성·행사성 경비가 증가하고 있는 등 방만한 예산운용이 지방재정을 위기로 몰고나가고 있
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오는 27일 열릴 국민대토론에 제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행자부 개선방안의 핵심인 재정페널티제는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투·융자 심사결
과와 달리 사업을 착수해 예산을 낭비할 경우 교부세의 일정액을 줄여 무책임하고 방만한 재정운용
을 자체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산편성지침이나 기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낭비한 경우도 마찬
가지다.
서면경고제는 국무총리 산하에 ‘서면경고심의위원회’를 구성, 부당한 사무처리가 적발될 경우 주
무장관, 자치단체장 등에게 서면경고하고 교부세액을 삭감하는 방안이다. 교부세액의 감액범위는 1
회당 원교부세액의 0.1%∼2%, 연간 최고 5%∼30% 선으로 검토되고 있다.
재정인센티브는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할 경우에 한해 교부세를 증액해 주는 것으로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더 강화된다.
현재 공무원 인력감축, 상수도요금 현실화 등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8종의 인센티브가 시행되고 있으
나 여기에 탄력세율 적용, 민원수수료 현실화, 지방청사관리 효율화 등 3개의 인센티브를 추가할 계
획이다.
또 매년 선심성 행사나 행사성 경비로 예산을 허비할 경우 재정운영상황을 점검해 역시 교부세를 삭
감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지자체들의 채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채
무운용 전망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이는 지자체의 행사, 출연사업, 10억원이상 해외
투자 등에 대해서도 직접 심사 하기 위해서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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