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산 숨길 틈 없다

추적 시스템 개발 … DJ청와대 1인당 6건 누락 확인

지역내일 2004-07-22 (수정 2004-07-22 오전 10:49:38)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허위·누락 등록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직자들의 재산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고 시험가동까지 마쳤다. 이에따라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4면
행정자치부가 지난 3월에 개발, 시험가동을 마친 PRICS(공직자재산심사 자동검색시스템)는 기존 전산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없었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등록 대상자 7만9000여명의 재산형성 과정을 낱낱이 추적할 수 있다.
PRICS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허해구 사무관은 “그동안 등록된 자료를 육안으로 심사해서 의심이 가면 관계기관에 조회를 요청하던 수공업적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PRICS의 위력은 행자부가 이미 공식심사가 끝난 2002년분 등록내역을 대상으로 시험가동 해본 결과 확인됐다. 60개 기관, 4500여명의 2002년분 재산등록내역을 시험조사한 결과 8423건의 허위. 누락사항이 확인됐다. 1인당 평균 1.7건이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 시절 비서실 직원들의 재산등록 허위.누락 건수가 1인당 평균 6건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비서실 소속 재산등록 대상자 305명을 PRICS로 조사한 결과 1847건의 허위.누락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이는 2001년분에 대한 적발건수 530건에 비해 3.5배 늘어난 것이다. 1인당 6건이라는 수치는 고의 누락 시비는 물론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002년분 등록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미 심사작업이 끝났지만, 지금이라도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해 고의나 부정한 사례를 적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괄검색이 불가능 했던 재산증식 과정을 시험 조사한 결과에서도 상황은 동일했다. 재산등록내역을 외부에 공개하는 대상자 중 5000만원 이상 증감한 600명을 시험조사한 결과 279건의 허위·누락 사례가 발견됐다. 비공개 대상자 중 2000만원 이상 증감을 보인 5000여명의 시험조사에서도 2732건의 허위·누락 사례가 나타났다.
PRICS의 보급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행자부 윤리담당관실 최한상씨는 “검색시스템이 본격 가동돼 지난 1월 말 등록이 끝난 2003년도 재산내역을 심사하게 되면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허위·누락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PRICS가 이처럼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상호 관련있는 재산항목을 자동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PRICS는 금융자료, 부동산자료 등 각종 자료와 등록의무자가 신고한 각종 자료를 일괄적으로 대조할 수 있다. 따라서 누락이나 허위 신고된 사항이 바로 확인된다. 가족소유 부동산의 누락이나 건물의 임대여부도 즉시 검증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자 검색이 가능해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색출할 수 있다. 일정액 이상의 재산 증가자를 자동 추출할 수도 있다.
임각수 행자부 윤리담당관은 “PRICS는 금융 부동산 주식 등 공직자 개인별 재산 자료가 모두 입력돼 있어 허위.누락 신고는 있을 수 없다”며 “주식백지신탁제와 PRICS의 도입으로 투명하고 정직한 공직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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