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처구니 없는 실수 연발

돈 갚았는데도 경매 처리 ·영장심사 청구 모른채 영장발부

지역내일 2004-07-15 (수정 2004-07-15 오후 12:18:22)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심리를 마무리하는 등 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재판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법시스템 개혁도 중요하지만 기본적 업무 처리가 문제없이 처리됨으로써 사법 수요자가 받는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4일 청소년을 비디오방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38·회사원)씨에 대해 “원심이 적법절차를 위배했다”며 징역2년6월의 유죄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박탈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어머니의 꾸중을 듣고 울적해져 피고인을 만나 영화를 보다 성폭행당한 뒤 집에 들어가려니 억울하고 창피해 무작정 피고인을 따라 PC방과 목욕탕 등에 갔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당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충분한 심리를 거쳐 다시 판단하라”고 덧붙였다.
김씨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3월 27일 김씨에게 국선변호인 선정고지서등 송달서류를 보낸 뒤 4월 1일 첫 재판을 열어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만 받고 변론을종결, 같은 달 13일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송달서류를 받은 뒤 20일(4월 16일)까지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었다.
또 법원 직원의 실수로 70대 노부부가 전재산을 날린 일도 일어났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사는 김 모(71)씨는 대출보증에 따른 채무금 전액을 갚았는데도 법원 직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김씨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소유자가 바뀐 사건이다. 김씨는 법원 직원에게서 실수를 인정받았으나 마땅한 구제절차가 없어 현재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김씨는 1999년 친구 A씨의 부탁으로 2000만원의 대출보증을 섰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채권자인 B신협이 서부지원(현 서부지법)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냈고, 2001년 3월에는 망원동 소재 김씨 건물에 대해서도 이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C씨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 사실을 접한 김씨는 바로 채무금 전액을 대신 변제했고, 건물대금 납부기일이 지정되기 전인 2002년 5월 B신협을 상대로 이의소송과 강제집행정지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부지원 담당계장인 D씨가 강제집행정지결정 문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대금 납부기일이 지정됐고, 4억1800만원에 C씨가 김씨 건물을 소유하게 됐다.
법원의 이같은 실수는 구속영장 발부단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서울지법은 2001년 8월 영장실질심사가 신청된 임 모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임씨 변호인이 실질심사 신청서를 제 시간 안에 법원 당직실에 접수했으나 담당 직원들이 다른 사건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임씨 실질심사를 받지 못하고 구속됐다. 영장 판사도 이같은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 이에 앞서 2000년 11월 서울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가 뒤늦게 이같은 석방하기도 했다. 당직 판사는 기록에 붙은 별지(재수사 지휘서) 등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영장을 발부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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