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 등 28명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자민련 류근찬 의원 등 6명이 1심 재판 결과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의원의 25% 정도가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셈이나 1심 재판이 끝난 사건은 11건에 불과해 의원직 상실형 선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법부가 검찰 구형보다 선고형량을 높이는 등 어느 때보다 엄정한 법적용을 공언하고 있고, 시민단체를 비롯 사회적으로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뿌리뽑히기를 바라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 등에서 형이 낮춰질 가능성이 여전해 실제 당선무효형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여 ‘솜방망이 판결’ 이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기소된 의원 25% 의원직 상실 높아 = 각급 법원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20명이며 부인 등이 기소된 의원은 3명이다. 불법정치자금 수수나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원은 8명이다. 이중 9명이 1심 판결을 받았다.
7월 15일 현재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자민련 류 의원을 비롯, 열린우리당 김기석, 이상락, 신계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의원 등이다.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3자 개입금지 혐의) 의원 등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현행법상 의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일부 범죄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또한 정치자금법 등 비 선거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늦어지는 선거법 판결 = 송광수 검찰청장은 4·15 총선 직후 “선거사범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그 후 열린우리당 오시덕 의원이 지난 5월 7일 전격 구속됐다.
법원의 분위기는 더 완강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검찰이 100만원을 구형한 자민련 류 의원(보령·서천) 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매우 이례적이었다. 여야는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회는 7월 이후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신속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무산이 단적인 사례다. 여야는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산시켜 신속한 처리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했다.
그동안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였던 검찰과 법원도 다소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창원지법은 지난3월 19일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맹곤 의원(열린우리당)의 1심 판결을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 검찰도 2억900만원의 불법자금을 살포한 혐의로 한나라당 김정부(마산갑) 의원 부인 정 모(61)씨를 기소했지만 3개월동안 체포를 못하고 있다.
◆검찰, 법원 미적거리나 = 강금실 법무장관은 지난 5일 국회의원 당선자 91명 입건에 18명 기소, 27명 불기소 등 사범처리 현황을 밝히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되 당락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처리 결과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면죄부를 주지 않나 의심하고 있다. 윤순철 경실련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사법기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충 대충 처리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대응 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범현주 방국진 기자
기소된 의원의 25% 정도가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셈이나 1심 재판이 끝난 사건은 11건에 불과해 의원직 상실형 선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법부가 검찰 구형보다 선고형량을 높이는 등 어느 때보다 엄정한 법적용을 공언하고 있고, 시민단체를 비롯 사회적으로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뿌리뽑히기를 바라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 등에서 형이 낮춰질 가능성이 여전해 실제 당선무효형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여 ‘솜방망이 판결’ 이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기소된 의원 25% 의원직 상실 높아 = 각급 법원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20명이며 부인 등이 기소된 의원은 3명이다. 불법정치자금 수수나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원은 8명이다. 이중 9명이 1심 판결을 받았다.
7월 15일 현재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자민련 류 의원을 비롯, 열린우리당 김기석, 이상락, 신계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의원 등이다.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3자 개입금지 혐의) 의원 등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현행법상 의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일부 범죄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또한 정치자금법 등 비 선거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늦어지는 선거법 판결 = 송광수 검찰청장은 4·15 총선 직후 “선거사범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그 후 열린우리당 오시덕 의원이 지난 5월 7일 전격 구속됐다.
법원의 분위기는 더 완강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검찰이 100만원을 구형한 자민련 류 의원(보령·서천) 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매우 이례적이었다. 여야는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회는 7월 이후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신속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무산이 단적인 사례다. 여야는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산시켜 신속한 처리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했다.
그동안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였던 검찰과 법원도 다소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창원지법은 지난3월 19일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맹곤 의원(열린우리당)의 1심 판결을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 검찰도 2억900만원의 불법자금을 살포한 혐의로 한나라당 김정부(마산갑) 의원 부인 정 모(61)씨를 기소했지만 3개월동안 체포를 못하고 있다.
◆검찰, 법원 미적거리나 = 강금실 법무장관은 지난 5일 국회의원 당선자 91명 입건에 18명 기소, 27명 불기소 등 사범처리 현황을 밝히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되 당락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처리 결과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면죄부를 주지 않나 의심하고 있다. 윤순철 경실련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사법기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충 대충 처리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대응 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범현주 방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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