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이란 = 기업구조개선작업(Work-out program)이라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90년대 초 대량 쏟아져 나온 부실기업을 정리하기 위해 채권자와 해당기업을 중재하면서 처음 개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지난 98년 6월에 맺은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외환위기를 거치며 부실해진 기업이 회생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즉 금융기관은 협약을 통해 대출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거나 단기로 빌려준 돈을 장기로 전환하고, 일부 대출을 탕감해준다.
하지만 기업부실에 따른 금융부실을 막기 위한 금융위기 극복 프로그램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화의, 법정관리와는 어떻게 다른가 = 워크아웃은 채권 금융기관들이 상호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지만 화의나 법정관리는 법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법정관리는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 확실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주주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권리내용에 광범위한 변경이 가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화의는 기존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정관리는 법원이 관리인을 직접 선임, 회사경영을 맡긴다.
◇자율추진, 계속추진 = 워크아웃 자율추진기업은 워크아웃 졸업 직전 단계로, 회사가 자발적으로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반면 계속추진기업은 채권단의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지난 98년 6월에 맺은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외환위기를 거치며 부실해진 기업이 회생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즉 금융기관은 협약을 통해 대출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거나 단기로 빌려준 돈을 장기로 전환하고, 일부 대출을 탕감해준다.
하지만 기업부실에 따른 금융부실을 막기 위한 금융위기 극복 프로그램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화의, 법정관리와는 어떻게 다른가 = 워크아웃은 채권 금융기관들이 상호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지만 화의나 법정관리는 법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법정관리는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 확실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주주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권리내용에 광범위한 변경이 가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화의는 기존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정관리는 법원이 관리인을 직접 선임, 회사경영을 맡긴다.
◇자율추진, 계속추진 = 워크아웃 자율추진기업은 워크아웃 졸업 직전 단계로, 회사가 자발적으로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반면 계속추진기업은 채권단의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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