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비정규직 임금수준 논란

정부 “2년차 기준 정규직의 84%” ... 노동계 “근로연수 등 단순비교”

지역내일 2004-05-28
조선업종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원청업체의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83.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8일부터 4월28일까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조선업체 9곳과 이들의 사내하도급 업체 115곳을 대상으로 임금 및 복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하청업체 2년차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연 급여총액은 원청업체가 평균 2831만원, 하청업체가 2374만원으로 원청업체의 83.8%에 달했다.
고정급여는 원청업체가 2464만원, 하청업체가 1908만원으로 77.4%로 원·하청 격차가 벌어졌으나, 초과수당은 하청업체가 423만원으로 원청업체의 371만원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이들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초과근로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휴일·휴가는 짧은 편이어서 적은 고정급여를 초과근로수당을 통해 보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조사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성명에서 “하청의 경우 근속연수는 2년이지만 노동연수, 연령은 원청업체 2년차보다 10년이상 높다”며 “근속 2년차를 단순 비교함으로써 정확한 임금실태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평균 근속연수가 1.8년에 불과해 항상적인 고용불안 상태이며, 원청업체 정규직 근로자는 한번 입사하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고용조건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정규직 근로자와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비정규직 근로자 2년차를 단순비교해서는 정확한 임금수준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들 비정규직은 원청업체 정규직에 비해서 자녀학자금, 주택구입자금, 휴가비, 사내복지기금 등 각종 복지실태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