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학교법인’ 사상 처음 해산

교육부, 설립 불가능한 10개 법인 … 설립단계부터 심사하기로

지역내일 2004-07-23 (수정 2004-07-23 오전 11:49:46)
대학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장기간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실상 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학교법인들이 사상 처음으로 해산된다. 또 부실법인의 양산을 막기 위해 가칭 ‘대학법인설립심사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정책이 그동안 부실사학을 양산하고 방치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7·23 대학구조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10개 미개교 대학법인을 해산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대학 또는 대학원대학 설립허가를 받은 92개 사학법인 중 강북학원 등 10개 법인이 학교 설립이 지연되거나 부실법인으로 사실상 학교설립이 불가능하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학교법인을 설립하고도 대학을 설립하지 못한 26개 법인에 대해 설립허가 조건을 점검했다. 이중 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은 13개 법인을 뽑아 지난 5~6월 청문을 실시하고, 7월 16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0개교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부 법인이 대학 설립 계획을 이용, 교수 등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는 등의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 아예 싹을 잘라내려는 것”이라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대학 구조개혁의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
◆부실 학교법인 양산 = 이번에 해산 등이 추진되는 학교법인들은 대부분 1996년 설립신청을 했다.
이는 1995년 5월 발표된 대학설립 준칙주의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 교육계의 분석이다.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들은 법인 소유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일정기준에 맞춘 설립계획서만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1996년 한해만도 50여개의 학교법인이 설립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 정책이 부실법인 양산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시 준칙주의 도입으로 신청서만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했다. 이후에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장 확인 등 행정기능이 제한돼 타인소유의 토지나 학교가 설립될 수 없는 토지로 설립신청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설립신청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실제 소유자산과 도시계획상의 문제 등을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법인들 대부분은 설립신청 이후 설립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최초 설립자들이 뇌물수수 등 학교법인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사례 = 교육부에 따르면 강북학원 등 6개 법인은 현재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다. 비인학원 등 3개 법인은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은 있으나 부채가 더 많아 학교설립 능력이 없거나 설립자가 해산을 희망했다. 또 현재 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브니엘학원의 경우, 대학원대학을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법인측에서 정관변경 인가 취소를 신청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월 5일 부실 학교법인의 양산을 막기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 요건과 절차를 강화했다. 또 앞으로는 대학법인설립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학교법인 설립단계에서부터 보다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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