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 논란

시의회 “비용 발생하면 수수료 부과” … 시 “부과 실효성 없다”

지역내일 2004-06-01 (수정 2004-06-02 오전 11:48:19)
경기도 군포시가 전자입찰 시행에 따라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기 위해 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보류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징수해 온 입찰참가 수수료의 부과근거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에 따라 사라지고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따라 5천원∼1만원에 받던 수수료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11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의원입법으로 시행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했다.
김진호(38·재궁동) 의원은 “주민들은 인감 1통을 발급하기 위해 5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당연히 입찰참가 업체들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며 “대법원 판례나 감사원 처분도 수수료의 현실화를 지적했지 시의 개정안처럼 폐지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우선 입찰에 따른 실제 발생비용을 따져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면 폐지해도 무방하겠지만 몇 천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세수 확보를 위해 수수료를 인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지난해 군포시의 수수료 징수액이 2억4천만원에 달해 일정 부분 수수료를 인하해도 1억원 이상의 세수는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전 수기로 입찰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2001년 7월 도입된 전자입찰제도를 활용, 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인건비와 용지대 등의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입찰처리에 필요한 10분 비용을 수백개 업체에 부담시키면 극히 미미해 수수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감사원과 행자부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하라는 처분을 하고 경기도도 수차례에 걸쳐 징수제도 폐지를 권고해왔다며 특히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서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등 14개 시·군이 폐지하고 올해에도 용인, 평택, 파주 등 13개 시·군 등이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유주현 회장도 “입찰 건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개 업체당 연간 1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입찰참가 수수료로 들어가 경기도 전체로는 약 50여억원이 낭비되고 있다”며 “현재 도청과 도 교육청, 일선 시·군교육청 등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라도 시급히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