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법인세 납부 ‘쥐꼬리’

지역내일 2004-06-03
각종 수수료 인상 등 수익성 확보에 혈안이 된 은행들의 법인세 납부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받고 있다.
3일 은행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간이었던 지난 3월 2300만원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다.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 6500억원이었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규모다.
하나은행도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 2000억원대의 법인세 납부가 예상됐으나 서울은행과의 합병에 따른 법인세 감면혜택으로 실제 세금은 내지 않았다. 이는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 합병하면서 법인 명의를 결손이 누적된 서울은행으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보다 1000억원 정도가 줄어든 1900억원의 법인세를 냈고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각각 1000억원과 700억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조흥, 외환, 산업 등 대부분 은행들도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이처럼 은행들의 법인세 납부 실적이 급감한 것은 지난해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활동은 나쁘지 않았으나 SK네트웍스와 LG카드 여신 등에 대한 신규 충당금 적립으로 당기순이익이 줄었다”며 “이에 따라 법인세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