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수료 인상 등 수익성 확보에 혈안이 된 은행들의 법인세 납부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받고 있다.
3일 은행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간이었던 지난 3월 2300만원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다.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 6500억원이었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규모다.
하나은행도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 2000억원대의 법인세 납부가 예상됐으나 서울은행과의 합병에 따른 법인세 감면혜택으로 실제 세금은 내지 않았다. 이는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 합병하면서 법인 명의를 결손이 누적된 서울은행으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보다 1000억원 정도가 줄어든 1900억원의 법인세를 냈고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각각 1000억원과 700억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조흥, 외환, 산업 등 대부분 은행들도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이처럼 은행들의 법인세 납부 실적이 급감한 것은 지난해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활동은 나쁘지 않았으나 SK네트웍스와 LG카드 여신 등에 대한 신규 충당금 적립으로 당기순이익이 줄었다”며 “이에 따라 법인세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3일 은행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간이었던 지난 3월 2300만원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다.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 6500억원이었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규모다.
하나은행도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 2000억원대의 법인세 납부가 예상됐으나 서울은행과의 합병에 따른 법인세 감면혜택으로 실제 세금은 내지 않았다. 이는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 합병하면서 법인 명의를 결손이 누적된 서울은행으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보다 1000억원 정도가 줄어든 1900억원의 법인세를 냈고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각각 1000억원과 700억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조흥, 외환, 산업 등 대부분 은행들도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이처럼 은행들의 법인세 납부 실적이 급감한 것은 지난해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활동은 나쁘지 않았으나 SK네트웍스와 LG카드 여신 등에 대한 신규 충당금 적립으로 당기순이익이 줄었다”며 “이에 따라 법인세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