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 장기민원인 구로동 집단이주지역의 변상금 감면을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이 변상금 감
면대신 토지소유권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돼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구로구의 대표적 집단민원인 이 민원은 지난 61년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에 따라 도심철거민 등을
구로 2,3,4동에 집단으로 이주시켰으나 승계취득 등을 통해 거주자가 바뀐 가운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뒤늦게 변상금이 부과되면서 발생했다.
25일 서울시와 구로구 등에 따르면 당시 집단이주한 세대는 4668동으로 현재 658동의 주민들이 남아
있지만 이들의 경우 원입주자들이 아닌 이후 입주자들로 이들에게는 지금까지 38억원의 변상금이
부과, 16억원이 징수됐고 현재 21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대책위 주민들은 “우리는 국가가 분양한 곳을 승계 취득했기 때문에 무단 점유를 전제로 부과된 변
상금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게다가 주민들은 “서울시가 인정한 매도증서를 갖고 있
다”며 변상금의 면제뿐 아니라 토지소유권의 인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구로주민 생존권대책회의’를 구성, 작년 12월부터 구로구청과 서울역, 여
의도 등에서 80여 차례 장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구로구청과 재정경제부 등 행정기관은 그 동안 점유됐던 국유지에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했
던 것은 행정여건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구로구청는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국유재산법의 시효취득금지조항과 사법적용
을 받는 국가소유 잡종재산도 시효취득대상이 된다는 9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뒤늦게 나마
94년 각 자치구별로 국유재산 점유실태를 조사, 일제히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61년 당시 주택분양조건에 ‘토지는 매수하거나 임대료를 납부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건
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가 구분되어 있는 이원주의라며 건물분양에 토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대책위
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로구는 변상금 부과등 행정처분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조치
라고 밝히고 있다.
구로구의 관계자는 “국유재산 관리법 관계규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밖에 이 문제를 해
결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원 입법 발의에 희망을 걸고 있다.
반면 대책위 주민들은 이 지역의 장영신(민주당 구로을) 의원이 추진했던 승계취득자에 대한 변상금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이 변상금 면제나 감면 등만을 위한 개정이지 소유권 인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국회의원 80여명의 서명을 받은 발의안은 현재 보류상태에
있다.구로금천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면대신 토지소유권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돼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구로구의 대표적 집단민원인 이 민원은 지난 61년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에 따라 도심철거민 등을
구로 2,3,4동에 집단으로 이주시켰으나 승계취득 등을 통해 거주자가 바뀐 가운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뒤늦게 변상금이 부과되면서 발생했다.
25일 서울시와 구로구 등에 따르면 당시 집단이주한 세대는 4668동으로 현재 658동의 주민들이 남아
있지만 이들의 경우 원입주자들이 아닌 이후 입주자들로 이들에게는 지금까지 38억원의 변상금이
부과, 16억원이 징수됐고 현재 21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대책위 주민들은 “우리는 국가가 분양한 곳을 승계 취득했기 때문에 무단 점유를 전제로 부과된 변
상금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게다가 주민들은 “서울시가 인정한 매도증서를 갖고 있
다”며 변상금의 면제뿐 아니라 토지소유권의 인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구로주민 생존권대책회의’를 구성, 작년 12월부터 구로구청과 서울역, 여
의도 등에서 80여 차례 장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구로구청과 재정경제부 등 행정기관은 그 동안 점유됐던 국유지에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했
던 것은 행정여건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구로구청는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국유재산법의 시효취득금지조항과 사법적용
을 받는 국가소유 잡종재산도 시효취득대상이 된다는 9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뒤늦게 나마
94년 각 자치구별로 국유재산 점유실태를 조사, 일제히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61년 당시 주택분양조건에 ‘토지는 매수하거나 임대료를 납부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건
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가 구분되어 있는 이원주의라며 건물분양에 토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대책위
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로구는 변상금 부과등 행정처분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조치
라고 밝히고 있다.
구로구의 관계자는 “국유재산 관리법 관계규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밖에 이 문제를 해
결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원 입법 발의에 희망을 걸고 있다.
반면 대책위 주민들은 이 지역의 장영신(민주당 구로을) 의원이 추진했던 승계취득자에 대한 변상금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이 변상금 면제나 감면 등만을 위한 개정이지 소유권 인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국회의원 80여명의 서명을 받은 발의안은 현재 보류상태에
있다.구로금천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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