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분식회계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 손실에 대해 해당 기업을 감사한 회계법인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분식회계로 이득을 얻지도 않았고 불법을 묵인하고 넘어간 것도 아니지만 법원이 회계법인의 사회적 감사 역할을 강조해 배상책임을 물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4일 ㅎ전자 투자자들에게 투자손실 4억원을 대신 배상한 ㅅ회계법인이 ㅎ전자를 상대로 낸 4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ㅅ회계법인도 분식회계에 대해 10%의 책임이 인정돼 피고는 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ㅎ전자가 분식회계로 52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반면 ㅅ회계법인은 불법이득을 거의 얻지 않았고 형사상 사기방조죄도 무죄가 인정됐지만 기업의 비도덕적 행위가 판치는 오늘날 선의의 투자자들의 올바른 투자인식 형성과 판단자료 제공을 위해 외부감사인의 사회적 책임이 한층 강조되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ㅎ전자 투자자 역시 코스닥 신규등록 주가는 무조건 오른다는 기대에 따라 주식을 매입한 책임이 있어 그 정도를 30%로 봐야 한다”며 “투자자들의 손해 10억원에 대해 ㅎ전자와 ㅅ회계법인은 7억원을 배상해야 하고 이중 10%인 7000만원은 ㅅ회계법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ㅎ전자는 지난 2001년 7월 분식회계를 한 뒤 ㅅ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를 받아 코스닥에 등록해 52억여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하지만 이듬해 3월 분식회계가 들통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며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ㅎ전자와 ㅅ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4억원 배상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
한편 2002년 서울중앙지법은 분식회계를 한 기업과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해 투자자 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당시 공인회계사는 기업으로부터 10억원을 받고 분식회계를 눈감아 준 혐의가 인정돼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분식회계로 이득을 얻지도 않았고 불법을 묵인하고 넘어간 것도 아니지만 법원이 회계법인의 사회적 감사 역할을 강조해 배상책임을 물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4일 ㅎ전자 투자자들에게 투자손실 4억원을 대신 배상한 ㅅ회계법인이 ㅎ전자를 상대로 낸 4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ㅅ회계법인도 분식회계에 대해 10%의 책임이 인정돼 피고는 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ㅎ전자가 분식회계로 52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반면 ㅅ회계법인은 불법이득을 거의 얻지 않았고 형사상 사기방조죄도 무죄가 인정됐지만 기업의 비도덕적 행위가 판치는 오늘날 선의의 투자자들의 올바른 투자인식 형성과 판단자료 제공을 위해 외부감사인의 사회적 책임이 한층 강조되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ㅎ전자 투자자 역시 코스닥 신규등록 주가는 무조건 오른다는 기대에 따라 주식을 매입한 책임이 있어 그 정도를 30%로 봐야 한다”며 “투자자들의 손해 10억원에 대해 ㅎ전자와 ㅅ회계법인은 7억원을 배상해야 하고 이중 10%인 7000만원은 ㅅ회계법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ㅎ전자는 지난 2001년 7월 분식회계를 한 뒤 ㅅ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를 받아 코스닥에 등록해 52억여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하지만 이듬해 3월 분식회계가 들통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며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ㅎ전자와 ㅅ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4억원 배상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
한편 2002년 서울중앙지법은 분식회계를 한 기업과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해 투자자 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당시 공인회계사는 기업으로부터 10억원을 받고 분식회계를 눈감아 준 혐의가 인정돼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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