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중간에 하차시킨 택시, 고객 부상에 손배책임

[화제의 해외 판례] (31) 미국 - 택시

지역내일 2004-06-08 (수정 2004-06-08 오후 3:25:20)
[화제의 해외 판례] (31) 미국 - 택시

교통 혼잡을 이유로 고객을 목적지 전에 내리게 한 택시에 대해 미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고객 부상에 따른 책임을 물렸다.
승객은 목발을 짚고 다니는 당뇨병 환자로 택시에서 내려 가파른 인도로 올라가다가 골반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미 샌프란시스코 주항소법원은 지난 2001년 11월 15일 승객을 일찍 내리게 한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를 인정, 택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택시 기사는 승객을 목적지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내리게 했다.
A(여·57)씨는 지난 98년 12월 택시를 탔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정전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고 커피숍에 가야하는데 늦었다”며 A씨의 목적지인 치과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내릴 것을 강요했다.
A씨는 너무 아파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수 없다고 울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애원했으나 택시기사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도중에 중심을 잃어 무릎이 까지고 골판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치과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가야했다.
샌프란시스코 1심 법원은 “택시 승객은 택시기사에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할 계약상의 권리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계약위반과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기사는 A씨를 치과에 가까이 데려다 줄 성실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A씨가 치과로 걸어가다가 입은 부상은 예견가능하고 예견가능성은 통상의 운송인의 의무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담당 재판관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택시기사가 승객의 집에서 다섯블럭 떨어진 곳에 승객을 내렸으나 그 승객은 빙판인 인도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승객은 택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노이주 항소심 법원은 “원고는 피고가 정한 곳에서 부당하게 택시에서 내려졌고 그 곳은 원고가 그 택시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피하고자 했던 바로 그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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