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대법원이 시범 실시한 전자재판은 ‘사법정보화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외국에서는 이미 상당히 진행 중이다.
‘전자재판’에 대한 정확한 용어정의는 없다. 다만 두 가지 방식을 전자재판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법정에 전자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피고와 원고, 검사와 변호사 재판장 앞에 모니터가 있고 모니터를 통해 재판 기록 등을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다. 지금처럼 재판하면서 방대한 서류 중 해당 부분을 찾는 수고로움이 사라지고 시간도 단축된다.
또한 재판 전 과정을 녹화하고 성폭행과 같은 특수한 범죄의 경우 법원의 다른 장소에서 피해자가 판사와 단독으로 진술할 수 있는 화상 전송 시스템도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만들어 전산화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에 관한 모든 문서가 컴퓨터 파일로 전환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의 모든 사항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 시범 도입되는 전자재판은 대부분 소송서류의 전산화를 의미한다.
싱가포르는 재판에 필요한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을 모두 전자문서로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당사자도 컴퓨터 파일로 기록을 받아볼 수 있다. 모든 법원이 의무적으로 사건을 전자문서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전자파일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별도의 서비스 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내고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바꾼 후 법원에 제출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싱가포르는 재작년 3월까지 해상사건, 파산사건까지 전자문서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선서증언서의 전자 제출이 허용되고 접수통지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전자문서제도를 형사사건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은 1996년에 10개의 연방 지방법원과 35개의 연방 파산법원에서 전자문서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파산법원에서 전자문서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다. 이는 파산사건 관련인 수가 많고 재산목록 등 관련서류가 방대해 전사화의 필요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전자시스템과 관련해 미국은 소송기록을 공개하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소송기록은 이해 관계인만 열람하지만 미국은 법원에 출두하면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특히 전자문서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시스템이 확대되면 될수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영토가 넓어 법원에 직접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호주에서는 이미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송달시스템이 발달했다. 전자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호주에서는 2000년 10월 인터넷을 통한 소장의 제출과 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됐다. 또한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한 소송서류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전자재판’에 대한 정확한 용어정의는 없다. 다만 두 가지 방식을 전자재판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법정에 전자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피고와 원고, 검사와 변호사 재판장 앞에 모니터가 있고 모니터를 통해 재판 기록 등을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다. 지금처럼 재판하면서 방대한 서류 중 해당 부분을 찾는 수고로움이 사라지고 시간도 단축된다.
또한 재판 전 과정을 녹화하고 성폭행과 같은 특수한 범죄의 경우 법원의 다른 장소에서 피해자가 판사와 단독으로 진술할 수 있는 화상 전송 시스템도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만들어 전산화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에 관한 모든 문서가 컴퓨터 파일로 전환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의 모든 사항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 시범 도입되는 전자재판은 대부분 소송서류의 전산화를 의미한다.
싱가포르는 재판에 필요한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을 모두 전자문서로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당사자도 컴퓨터 파일로 기록을 받아볼 수 있다. 모든 법원이 의무적으로 사건을 전자문서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전자파일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별도의 서비스 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내고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바꾼 후 법원에 제출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싱가포르는 재작년 3월까지 해상사건, 파산사건까지 전자문서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선서증언서의 전자 제출이 허용되고 접수통지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전자문서제도를 형사사건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은 1996년에 10개의 연방 지방법원과 35개의 연방 파산법원에서 전자문서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파산법원에서 전자문서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다. 이는 파산사건 관련인 수가 많고 재산목록 등 관련서류가 방대해 전사화의 필요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전자시스템과 관련해 미국은 소송기록을 공개하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소송기록은 이해 관계인만 열람하지만 미국은 법원에 출두하면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특히 전자문서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시스템이 확대되면 될수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영토가 넓어 법원에 직접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호주에서는 이미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송달시스템이 발달했다. 전자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호주에서는 2000년 10월 인터넷을 통한 소장의 제출과 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됐다. 또한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한 소송서류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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