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직 승진제 논란

시험제도 개선 등 본격 논의

지역내일 2004-06-09 (수정 2004-06-09 오후 2:49:41)
해마다 되풀이 된 법원 일반직 공무원들의 승진 제도 폐해 논란이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 산하 법원공무원 제도개선추진단은‘법원공무원승진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달 21일 전국 법원 사무국장 회의를 거쳐 본격검토중이라고 9일 밝혔다.
제도개선추진단은 7급 주사보의 ‘승진시험’을 ‘능력검증시험’으로 바꿔 과락없이 전과목 일정한 점수 이상 얻으면 전원 합격시키고 합격자들을 상대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5급 사무관은 시험을 강화해 능력에 따른 승진이 이뤄지도록 해 조직활성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법원이 마련한 개선 방안은 법원 직원들이 승진시험에 몰두하고 대민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나 ‘불친절한 법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개선추진단은 일정 능력 이상이면 7급 주사보 자리에 전원 합격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험 비중이 줄면 승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승진자가 늘면 인사적체로 다시 경쟁이 심화된다는 지적 있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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