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에서]군포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갈등
구주공아파트 조합 “기부채납 부지 과도하다” … 군포시,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지역내일
2004-06-09
(수정 2004-06-10 오전 10:55:47)
경기도 군포시가 구주공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학교부지와 산본천 복원을 위한 도로용지 확보를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자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군포시는 학교부지 2200평∼4500평과 산본천 복원 도로용지 1만여평을 기부채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복원시점이 불명확한 도로를 위해 시가 재건축 부지를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인근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에는 학교부지 협의도 하지 않으면서 산본초와 함께 금정초의 학생수용계획까지 부담 지우려 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애초 시에서 현재 복개되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산본천 양쪽 20m를 요구하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15m로 줄였지만 조합은 10m 이상 되면 재건축 사업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에서 기부채납 하는 용지만큼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기준 용적률이 200%로 설정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산본천 복원 계획은 수립 중인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복개되어 있는 산본천 주변 부지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97년부터 제기되어 온 산본천 복원 문제에 대해 구주공 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도로를 그대로 계승하는 차원에서 20m를 제시했지만 최소 15m 정도는 확보돼야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법률 규정에 따라 구주공 아파트의 경우 도로 용지 20m를 기부채납하면 최대 27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군포시는 학교부지 2200평∼4500평과 산본천 복원 도로용지 1만여평을 기부채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복원시점이 불명확한 도로를 위해 시가 재건축 부지를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인근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에는 학교부지 협의도 하지 않으면서 산본초와 함께 금정초의 학생수용계획까지 부담 지우려 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애초 시에서 현재 복개되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산본천 양쪽 20m를 요구하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15m로 줄였지만 조합은 10m 이상 되면 재건축 사업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에서 기부채납 하는 용지만큼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기준 용적률이 200%로 설정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산본천 복원 계획은 수립 중인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복개되어 있는 산본천 주변 부지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97년부터 제기되어 온 산본천 복원 문제에 대해 구주공 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도로를 그대로 계승하는 차원에서 20m를 제시했지만 최소 15m 정도는 확보돼야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법률 규정에 따라 구주공 아파트의 경우 도로 용지 20m를 기부채납하면 최대 27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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