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 성행위 알리겠다” 금품요구하다 검거

지역내일 2004-06-11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동호회원들과 변태 성행위 등을 한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상습 공갈미수)로 백 모(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3월 15일 인터넷 상의 변태성행위 동호인 카페에서알게 된 신 모(35)씨에게 ‘맞고싶다. 때려달라’는 이메일을 보낸 뒤 다음날 신씨를여관에서 만나 10만원을 받고 허벅지 등에 회초리 100여대를 맞았다.
백씨는 그러나 한달 뒤 신씨에게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 상해 진단서도받았으니 고소하겠다”며 이메일을 보내 6회에 걸쳐 협박, 200만원을 요구하는 등의수법으로 2명에게 300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이어 4월초 인터넷 동성애자 카페에서 알게 된 조 모(36 회사원)씨를 만나 성관계를 갖고 이 사실을 직장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 1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동성애자 2명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백씨는 비슷한 전과로 구속돼 8개월간 복역한 뒤 취업을 못하고생계가 곤란해지자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백씨가 가입했던 가학·피학적 성행위 카페가 1000여명 이상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널리 퍼져있다고 전했다.

/성홍식 기자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