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선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구청의 부당한 압력을 비판하며 사퇴 의사를 밝히자 서초구청이 이를 반박하고 나서 양측간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 박 찬 부장판사는 14일 사퇴서를 통해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서초구청장의 선거법위반행위를 단속한데 대해 서초구청측의 끊임없는 압박과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며 “더 이상 선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서초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린 후 구청이 갑작스럽게 선관위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등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측은 즉각 반발했다. 박성중 부구청장은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실시하는 사회복지사무소 사무실을 위해 188평의 공간이 필요하게 돼 선관위 사무실을 양재역환승주차장 건물로 옮기도록 한 것”이라며 “공문발송 전에 국장 및 팀장 선에서 구두 협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구청측은 “선거법 위반 부분도 선관위에 문의했지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아 시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 박 찬 부장판사는 14일 사퇴서를 통해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서초구청장의 선거법위반행위를 단속한데 대해 서초구청측의 끊임없는 압박과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며 “더 이상 선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서초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린 후 구청이 갑작스럽게 선관위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등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측은 즉각 반발했다. 박성중 부구청장은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실시하는 사회복지사무소 사무실을 위해 188평의 공간이 필요하게 돼 선관위 사무실을 양재역환승주차장 건물로 옮기도록 한 것”이라며 “공문발송 전에 국장 및 팀장 선에서 구두 협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구청측은 “선거법 위반 부분도 선관위에 문의했지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아 시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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