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인만을 골라 접근, 금품을 뜯어온 꽃뱀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충북 청주 서부경찰서(서장 이세민)는 사별이나 이혼으로 홀로 된 노인들에게 접근, 억대의 돈을 뜯은 혐의(상습사기)로 이 모(여·53·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10월 31일 모 생활정보지에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낸 신 모(53·영동군 용산면)씨에게 접근, 지난 3월 중순까지 5개월여동안 동거하면서 ‘친정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등기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23차례에 걸쳐 5억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 씨는 이 밖에도 신씨를 만나기 전인 지난해 초 같은 수법으로 김 모(60대·청원군 옥산면)씨 등 다른 2명의 노인들로부터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수배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피해자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을 비관해 자살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제기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청주 김신일 기자
14일 충북 청주 서부경찰서(서장 이세민)는 사별이나 이혼으로 홀로 된 노인들에게 접근, 억대의 돈을 뜯은 혐의(상습사기)로 이 모(여·53·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10월 31일 모 생활정보지에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낸 신 모(53·영동군 용산면)씨에게 접근, 지난 3월 중순까지 5개월여동안 동거하면서 ‘친정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등기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23차례에 걸쳐 5억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 씨는 이 밖에도 신씨를 만나기 전인 지난해 초 같은 수법으로 김 모(60대·청원군 옥산면)씨 등 다른 2명의 노인들로부터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수배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피해자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을 비관해 자살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제기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청주 김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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