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배심·참심제 모의재판 연다

‘국민의 재판 참여’ 실험 실시 … 내달 26일 실제 사건 재연

지역내일 2004-06-28 (수정 2004-06-28 오후 12:36:41)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참심제 재판 도입의 현실화를 가늠해 보는 모의재판이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배심·참심제’는 현재 우리 나라 형사 재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꿀 중요한 사법개혁 주제 중 하나여서 이번 모의재판에 쏠린 법조계의 관심은 높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실험을 통해 제도의 장단점을 찾아내고‘배심·참심제’논의를 구체화·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모의재판 개최를 26일 열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실제사건을 중심으로 TV나 영화출현 경험이 있는 연기자들이 역할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는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재판에 참여할 배심·참심원은 일반 국민 중에서 선발해 원형에 가까운 재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대법원의 계획이다. 장소 역시 재판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법 대법정(417호)이 잠정 결정됐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현실감 있는 재판을 재연할 수 있을지가 대법원의 고민이다. 모의재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기자들이 피고인과 변호사·검사들의 미묘한 심경 변화까지 실감나는 연기해야 한다. 그래야 배심·참심원들이 유·무죄의 심증을 굳힐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기자들의 어색한 연기는 모의재판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위험성도 크다.
또한 배심·참심원으로 참석할 일반국민을 모으는 일도 난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모집이 당초 검토됐으나 모집된 사람들이 자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심·참심원의 무작위 추출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 하지만 모의재판에 출연할 배심·참심원을 강제 모집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라 대법원이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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