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력은 시민들이 떠받쳐주는 힘으로 나아가는 배와 같습니다. 시민들이 제보, 신고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범죄수사에 협조해주지 않으면 경찰수사력만으로는 이 모든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한 일선 수사관은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 역할을 이렇게 평가했다. 유영철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돼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 후 재검거 과정에서도 시민들 협조는 결정적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연쇄살인사건 해결과정에서 경찰이 한 게 뭐냐”고 비난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문제를 1차적으로 처리하는 형사사법기관이 경찰이다보니 심각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공포감을 느끼면 경찰에 대한 불신이 가장 먼저 제기된다”며 “하지만 치안문제에 경찰력만으로 대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성적인 경찰인력 부족 = 서울경찰은 1인당 시민 534명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다. 2003년 현재 서울 인구 1028만523명을 서울지역 경찰관수1만9245명으로 나눈 수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가 주요도시의 경찰 1인당 평균 담당인구 197명의 2.7배나 된다. 뉴욕은 190명, 도쿄 284명, 파리 118명이다. 1인당 평균담당인구가 범죄대응력과 무관치 않음을 상기할 때 경찰인력부족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산상 쉽사리 경찰인력을 증원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으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경찰 업무의 민간이양, 주민협력 증대 등으로 경찰인력 증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하고 시민제보에 의존해 범인을 검거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웅혁 경찰대학교수는 “선진국에서도 범인검거는 대부분 시민제보에 의존한다”며 “초동수사에서 물적 증거확보도 중요하지만 목격자와 이웃의 증언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지태 전문연구도 “순수한 경찰수사력만으로 범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신고정신을 발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굳이 따진다면 범죄해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찰수사력 20’과 ‘시민들 협조 80’의 배합비율 정도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수사력 20 시민협조 80 = 대형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이를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사시스템 개선과 수사역량 강화도 필수불가결한 과제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 협조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02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사당국에 인지된 197만8000여건의 범죄 중 불신검문, 탐문정보 등 신고 외의 사유로 수사단서를 찾은 경우는 23만8000여건(12%)에 불과했다. 반대로 피해자신고, 고소·고발 등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우는 100만8000여건(51%)에 달했다. 그 외 현행범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이 알려진 경우도 73만여건(37%)이나 됐다.
범죄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단서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아닌 시민들의 제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살인·강도 등 흉악범죄에 대한 수사단서는 2002년 기준으로 현행범 25.7%, 신고 61%, 미신고 13.3%로 신고 비율이 평균치(51%)를 훨씬 웃돌았다.
황지태 전문연구원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범죄로 인한 이득보다 범죄로 인한 손실이 더 커야 한다”며 “신고를 통해 범죄자에 대한 검거율을 높이는 것은 범죄비용을 증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웅혁 교수도 “사회 비용을 따져봐도 사건 발생 후 들어가는 사후대응비용이 예방비용보다 훨씬 많이 소요된다”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시민이 모두 범죄감시자가 되게 하는 것이 형사사법기관의 제 1목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관이 순찰을 돌며 범죄예방에 나서고 범죄첩보를 입수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는 예방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한 일선 수사관은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 역할을 이렇게 평가했다. 유영철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돼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 후 재검거 과정에서도 시민들 협조는 결정적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연쇄살인사건 해결과정에서 경찰이 한 게 뭐냐”고 비난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문제를 1차적으로 처리하는 형사사법기관이 경찰이다보니 심각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공포감을 느끼면 경찰에 대한 불신이 가장 먼저 제기된다”며 “하지만 치안문제에 경찰력만으로 대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성적인 경찰인력 부족 = 서울경찰은 1인당 시민 534명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다. 2003년 현재 서울 인구 1028만523명을 서울지역 경찰관수1만9245명으로 나눈 수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가 주요도시의 경찰 1인당 평균 담당인구 197명의 2.7배나 된다. 뉴욕은 190명, 도쿄 284명, 파리 118명이다. 1인당 평균담당인구가 범죄대응력과 무관치 않음을 상기할 때 경찰인력부족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산상 쉽사리 경찰인력을 증원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으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경찰 업무의 민간이양, 주민협력 증대 등으로 경찰인력 증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하고 시민제보에 의존해 범인을 검거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웅혁 경찰대학교수는 “선진국에서도 범인검거는 대부분 시민제보에 의존한다”며 “초동수사에서 물적 증거확보도 중요하지만 목격자와 이웃의 증언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지태 전문연구도 “순수한 경찰수사력만으로 범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신고정신을 발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굳이 따진다면 범죄해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찰수사력 20’과 ‘시민들 협조 80’의 배합비율 정도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수사력 20 시민협조 80 = 대형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이를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사시스템 개선과 수사역량 강화도 필수불가결한 과제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 협조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02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사당국에 인지된 197만8000여건의 범죄 중 불신검문, 탐문정보 등 신고 외의 사유로 수사단서를 찾은 경우는 23만8000여건(12%)에 불과했다. 반대로 피해자신고, 고소·고발 등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우는 100만8000여건(51%)에 달했다. 그 외 현행범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이 알려진 경우도 73만여건(37%)이나 됐다.
범죄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단서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아닌 시민들의 제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살인·강도 등 흉악범죄에 대한 수사단서는 2002년 기준으로 현행범 25.7%, 신고 61%, 미신고 13.3%로 신고 비율이 평균치(51%)를 훨씬 웃돌았다.
황지태 전문연구원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범죄로 인한 이득보다 범죄로 인한 손실이 더 커야 한다”며 “신고를 통해 범죄자에 대한 검거율을 높이는 것은 범죄비용을 증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웅혁 교수도 “사회 비용을 따져봐도 사건 발생 후 들어가는 사후대응비용이 예방비용보다 훨씬 많이 소요된다”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시민이 모두 범죄감시자가 되게 하는 것이 형사사법기관의 제 1목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관이 순찰을 돌며 범죄예방에 나서고 범죄첩보를 입수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는 예방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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