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카메라폰 부작용 골치

몰카 피해여성들 심란 … 일부 도시, 금지법안 추진중

지역내일 2004-07-29 (수정 2004-07-29 오전 11:33:10)
중국도 카메라 핸드폰의 보급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고 ‘신문천보’가 보도했다. 최근 중국에 카메라 핸드폰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몰카로 찍은 사진들이 인터넷에 아무렇게나 유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션젼 외국계기업에서 근무하는 린리(가명·여·28)는 얼마전 늘 즐겨찾던 싸이트에서 한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하철에 앉아있는 한 여성의 가슴부위를 위에서 찍은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 여성이 바로 자신이었던 것이다. 이 사이트는 평소 린리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일반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사진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수가 매우 많다. 린리가 문제의 사진을 발견한 후 반나절만에 이 사진의 클릭 수는 200차례가 넘게 올라갔다. 이 일이 있은 다음부터 린리는 더운 날씨에도 외출할때는 늘 모자를 쓴다. 남자친구의 노력끝에 사이트 운영자와 합의해 사진을 삭제하기는 했지만 린리는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앞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면 과민반응을 보이며 피하는 것이다.
린리처럼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공공장소에서 심지어는 탈의실이나 수영장에서 몰래 찍어 유포하거나 얼굴을 몰래 찍어 나체사진과 합성해 성인사이트에 파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출현하면서 현재 선전시는 관련 법률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다.
왕리 선전시 법률원조센터 부주임 등 11명은 올해 3월 ‘카메라폰 사용제한 개인 사생활보호관련 법안’을 선전 제3회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6월 29일 왕리는 두가지 내용이 담긴 선전시 정부 법제사무실의 법안 제출 결과를 통보받았다. 첫째, 핸드폰을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초상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는 정신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카메라폰 사용 금지는 앞으로 관련기구와 신중하게 논의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개인은 자신이 관리하거나 영업하는 곳에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카메라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후 선전시 공안국은 카메라폰을 이용한 몰카를 찍는 것을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치안처벌법''에 정식으로 삽입할 것을 중국 공안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린리와 같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데는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다. 카메라폰 관련 위법행위는 민법의 범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명확한 판정이 나오지만 형법상으로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 규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아. 즉 어느 부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민감한 부위''인지를 규정하기도 어려우며 얼굴의 일부분만 나왔을 경우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를 찾는일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익명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세상에서 누가 사진을 올렸는지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이에대해 왕리는 사진을 올린 사람은 찾지 못하더라도 사이트는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사이트 관리자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주장하고 있다. 즉 불미스러운 사진이 올라오면 관리자들은 즉시 이를 삭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예리 리포터 liruil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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