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지방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 고비를 넘긴 가운데 지자체의 예산안심사와 관련, 예산감
시 네트워크(대표 윤영진 계명대 교수)의 활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자체의 거품예산을 예산편성 때부터 제거하자며 각급 지자체의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개입한 때문
이다.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었다"며 납세
자의 권리회복을 목적으로 환경시민연대 등 부문운동단체와 수원경실련 등 지역단체 40여개가 함
께 모여 만든 수평적 연대조직.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그러나 예산안심사에 앞서 '예산낭비 제보전화(1588-0098)'과 '밑빠진 독 상'
제정 등을 통해 이미 뉴스의 초점이 되어왔다.
'공공고발'을 의미하는 1588-0098 제보전화는 전국에 산재한 시민단체와 시민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한 네트워크 시스템.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이 전화를 통해 각
종 제보는 물론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아이템을 제공받고 있다.
특히 예산감시 네트워크가 예산낭비에 대한 여론환기차원에서 지난 8월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낭
비사업과 관련단체에 수여하는 '밑빠진 독 상'은 남다른 관심을 모아왔다.
지난 8월 하남 환경박람회가 '밑빠진 독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9월에는 제일은행 공적자금, 10월
에는 익산 보석박물관, 11월에는 '천년의 문' 사업, 12월에는 금감위가 각각 '밑빠진 독상'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밑빠진 독 상'이 1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남 민주시민연대와 함께
하남 환경박람회의 정부보조금 환수조치 소송을 제기하는등 후속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이 단체는 앞으로 예산낭비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재정운용상태를 투명하고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지자체 회계장부에 복식부기제도
를 도입키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 정부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복식부기제도는 그동안 '잠자는 공약' 이었으나 예산감시 네트워크가
이를 적극 제기함으로써 현재 부천시와 강남구가 시범적으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또 추가로 8개 지자체가 이 제도를 도입토록 해 검증을 거친 후 전 지자체에 이 복식부기제도를 확산
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예산집행과 방만한 예산운용 등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참여연대 등과 함께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청원활동에도 열심이다.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해 국회 행자위, 예결위, 법사위 소속의원 70여
명에게 법안을 전달하고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내년 2월 납세자 소송 특별법(안)을 의원입법 형식
으로 임시국회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감시 네트워크 윤영진 대표는 "납세자소송 특별법은 납세자의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교
두보"라고 말하고 "선진외국은 납세자소송제를 통해 예산낭비를 철저히 막고 있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인터뷰:윤영진예산감시 네트워크="" 위원장="">예산감시는 납세자주권 지킴이
"납세자 주권회복운동은 재정민주주의의 기본토대입니다. 세금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세금을 내
는 시민입니다."
예산감시 네트워크 윤영진(48·계명대 행정학 교수)대표는 예산감시의 핵심은 납세자 주권을 회복
하는 일에 있다고 말한다. 세금은 주인없는 돈이 아니라는 말이다.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정의시민연대, 녹색교통 등 전국 40여개 시민단체들
의 수평적 연대조직으로 지자체와 정부기관 등의 예산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3일 구성됐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납세자 주권에 대한 개념이 확고히 서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이제 개념정
립이 이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납세자 주권회복운동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세금의 실질적 주인이 바로 시민이라는 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키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납세자 소송제도란 납세자인 국민이 부정·불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발견할 경우 취소·정지·환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만 이의를 제
기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지자체의 예산과 관련한 행자부의 직접적 관여는 자칫하면 '시대착오적 중앙통제'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주민이 지자체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윤 대표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의회의 기능이 활발해질수록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며
최근 행자부에서 서면경고제 등을 도입, 지자체 예산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려 한다는 논란 또한 예산
감시 네트워크 등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인터뷰:윤영진예산감시>
시 네트워크(대표 윤영진 계명대 교수)의 활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자체의 거품예산을 예산편성 때부터 제거하자며 각급 지자체의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개입한 때문
이다.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었다"며 납세
자의 권리회복을 목적으로 환경시민연대 등 부문운동단체와 수원경실련 등 지역단체 40여개가 함
께 모여 만든 수평적 연대조직.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그러나 예산안심사에 앞서 '예산낭비 제보전화(1588-0098)'과 '밑빠진 독 상'
제정 등을 통해 이미 뉴스의 초점이 되어왔다.
'공공고발'을 의미하는 1588-0098 제보전화는 전국에 산재한 시민단체와 시민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한 네트워크 시스템.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이 전화를 통해 각
종 제보는 물론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아이템을 제공받고 있다.
특히 예산감시 네트워크가 예산낭비에 대한 여론환기차원에서 지난 8월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낭
비사업과 관련단체에 수여하는 '밑빠진 독 상'은 남다른 관심을 모아왔다.
지난 8월 하남 환경박람회가 '밑빠진 독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9월에는 제일은행 공적자금, 10월
에는 익산 보석박물관, 11월에는 '천년의 문' 사업, 12월에는 금감위가 각각 '밑빠진 독상'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밑빠진 독 상'이 1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남 민주시민연대와 함께
하남 환경박람회의 정부보조금 환수조치 소송을 제기하는등 후속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이 단체는 앞으로 예산낭비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재정운용상태를 투명하고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지자체 회계장부에 복식부기제도
를 도입키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 정부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복식부기제도는 그동안 '잠자는 공약' 이었으나 예산감시 네트워크가
이를 적극 제기함으로써 현재 부천시와 강남구가 시범적으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또 추가로 8개 지자체가 이 제도를 도입토록 해 검증을 거친 후 전 지자체에 이 복식부기제도를 확산
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예산집행과 방만한 예산운용 등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참여연대 등과 함께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청원활동에도 열심이다.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해 국회 행자위, 예결위, 법사위 소속의원 70여
명에게 법안을 전달하고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내년 2월 납세자 소송 특별법(안)을 의원입법 형식
으로 임시국회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감시 네트워크 윤영진 대표는 "납세자소송 특별법은 납세자의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교
두보"라고 말하고 "선진외국은 납세자소송제를 통해 예산낭비를 철저히 막고 있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인터뷰:윤영진예산감시 네트워크="" 위원장="">예산감시는 납세자주권 지킴이
"납세자 주권회복운동은 재정민주주의의 기본토대입니다. 세금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세금을 내
는 시민입니다."
예산감시 네트워크 윤영진(48·계명대 행정학 교수)대표는 예산감시의 핵심은 납세자 주권을 회복
하는 일에 있다고 말한다. 세금은 주인없는 돈이 아니라는 말이다.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정의시민연대, 녹색교통 등 전국 40여개 시민단체들
의 수평적 연대조직으로 지자체와 정부기관 등의 예산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3일 구성됐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납세자 주권에 대한 개념이 확고히 서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이제 개념정
립이 이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납세자 주권회복운동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세금의 실질적 주인이 바로 시민이라는 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키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납세자 소송제도란 납세자인 국민이 부정·불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발견할 경우 취소·정지·환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만 이의를 제
기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지자체의 예산과 관련한 행자부의 직접적 관여는 자칫하면 '시대착오적 중앙통제'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주민이 지자체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윤 대표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의회의 기능이 활발해질수록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며
최근 행자부에서 서면경고제 등을 도입, 지자체 예산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려 한다는 논란 또한 예산
감시 네트워크 등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인터뷰:윤영진예산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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