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빙과류 매출 폭등

빙그레 ‘요맘때’ 한달에 52억원어치 팔려

지역내일 2004-08-02 (수정 2004-08-02 오전 11:49:44)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빙과류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빙과업체의 7월 매출은 찌는 듯한 날씨 덕에 지난해 동기에 비해 약20% 늘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7월 한달 동안 600억원어치를 팔아 월단위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출시한 ‘설레임’이 7월 한달 동안 8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스크류바’와 ‘월드콘’도 각각 60억원어치가 팔려나갔다.
해태제과는 지난 6월 440억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7월에는 작년 동월(333억원) 대비 35% 증가한 450억원의 매출을 기록,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호두마루’, ‘체리마루“, ‘부라보콘’, ‘탱크보이’는 7월 한달 동안 총 187억원어치가 팔렸다.
해태제과는 무더위로 주문이 폭주하자 서울, 부산, 대전 등 빙과공장에서 생산라인을 3교대로 24시간 가동하는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빙그레는 지난 3월 출시한 신제품 ‘요맘때’의 인기가 폭등해 출고량보다 주문량이 더 많을 정도다. 이 제품은 7월 한달에만 52억원치가 팔려나갔다. 7월 전체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약16% 늘어나 420억원에 달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빙과류의 연간 매출을 약 200억원대로 예상했는데 7월 한달에만 전체 목표의 4분의 1을 달성했다”며 “앞으로 당분간 더운날씨가 계속되면 빙과류 연간 매출이 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