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파동 2차전 돌입

서울시·기초의회 감면 소급적용 둘러싸고 마찰 계속

지역내일 2004-08-03 (수정 2004-08-03 오전 10:45:15)
세금인상 결정과정 납세자 무시 … 소송 이어질 듯

폭염보다 더 납세자를 열 받게 했던 재산세 납부가 일단 8월2일로 끝났다.
그러나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몇 배의 세금을 낸 납세자들의 부글 부글 끓은 속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 파동 2차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천구의회는 이미 납부한 재산세 환급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자 오는 20일께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양천구는 지난해말 구의회에 재산세 감면안을 제출했지만 ‘지역이기주의’라는 외부 비판을 의식해 부결됐다. 양천구는 철골조로 지어진 목동지역 신규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가 최고조에 달했다. 철골조의 경우 재산세 가산률을 20%가량 받는다. 목동 일부 주민들은 과표인상에 가산률 적용을 받으면서도 세율인하 혜택도 못받는 3중고를 겪은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의회도 감면안을 소급적용할 태세다. 과천시의회도 감면안 상정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의회가 감면안을 만드는 것은 고유 권한이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소급적용 등 법적으로 무리한 결정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악구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매일 구청을 항의방문 하고, 용산구 이촌동 주민 일부는 재산세 환급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은 보유세인 재산세에 중과세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모으고 있다. 과표를 현실화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추가예산을 사회복지분야 등에 쓰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부구청장은 “세금은 걷으면 걷을수록 주민들이 싫어한다”며 “고지서를 받았을 때 납세자들의 감정이 많이 상하기 때문에 사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단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장부상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3~4배씩 내야 하는 것은 정책의 잘못”이라고 뒤늦게 말했다

행자부-기초자치단체-기초의회 모두 잘못 했다
일부 기초단체는 세율감면해 납세자 반발 완화

이번 재산세 파동은 행정자치부,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도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난 1961년 개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과표의 기준은 행정자치부가 제시 한다.
그동안 과표는 보유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해왔다. 가령 강남지역에서 시가 4억원 짜리 25평형에 살던 사람이 같은 가격으로 경기도 지역 소재 50평형 아파트로 이사를 했을 경우 강남에서 20만원 내던 재산세가 150만원까지 올라갔다.
행정자치부는 작년 기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의 30% 가량에 맞춰져 있는 부동산 과표를 해마다 5% 포인트씩 인상해 5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행정자치부 김대영 지방세제국장은 “40여년 간 잘못된 과표 방식을 바로 잡아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재산세는 지자체가 걷어서 지자체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과표결정이나 과세에 관한 모든 것을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별도의 과표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은 정부가 마련한 기준안을 그대로 따랐다.
정부는 지난해 설문조사를 통해 재산세 과표 현실화 방안에 대해 국민의 80%가 찬성했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저항이 일어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지자체나 지방의회도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소홀했다. 주민대표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표 결정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이다. 매년 1월1일 단체장이 과표를 결정·고시한다.
과표가 올랐더라도 지방세법상 지방의회는 재산세율 50% 감면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세수 증대를 노리는 한편 지역이기주의라는 외부 비난을 의식해 세율 조정을 회피했다.
강남구의회의 경우 처음에 50% 감면을 추진했으나 “가진 자들이 더하다”는 비판여론에 밀려 30%로 감면율을 낮춰야 했다.
주민대표들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전국의 납세자들은 올해 작년보다 1500억원이 넘는 1조원을 재산세로 납부해야 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은 평균 16%의 세금을 더 걷었다. 서울지역은 평균 25%를 더 징수했다.
그나마 기초의회가 세율을 사전에 조정해 납세자 저항을 최소한 시킨 곳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등 5개 자치구 의회다. 이들은 10~30%의 세율감면을 결정했다.
조세저항이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은 강남구다. 개포우성아파트 45평형의 경우 지난해 12만6450원이던 재산세가 52만1630원으로 412%가량 올랐다. 1만5000여명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항의했다.
강남구의회는 일찌감치 재산세 30% 감면안을 통과시켜 급한 불을 껐다. 인상된 과표를 기준으로 하면 730억원이 부과될 것을 520억원으로 줄인 것이다.
서울시의회 윤학권 의원은 “사실 이번 재산세 파동이 있기 전에는 기초의회에 재산세율 가면 권한이 있는줄 몰랐다”며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가 한단계 발전해야 한다”고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