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만두파동 1개월- 경찰·업체 진실공방

지역내일 2004-07-05
만두파동이 빚어지고 한달이 지났다. 한 만두업체 사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강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 책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론에 떠밀린 졸속 조사임을 시인했다. 만두파동의 최대 피해자는 무엇보다도 국민이다. 식탁에 올릴 먹을거리가 없다는 불신과 공포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왜 몸에 나쁘고 어떻게 나쁜지도 검증되지 않았다. 때문에 국민들은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처음 수사를 했던 경찰이나 이후 식약청의 대처, 업체의 진실 주장이 불거지면서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쓰레기 단무지인가. 자투리 단무지인가 이다. 또 인체 유해성 논란이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으뜸식품 이 모 사장이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쓰레기 아니면 자투리= 지난달 6월4일 경찰청 외사과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만두소 제조업체인 으뜸식품이 쓰레기 무 등이 포함된 폐기처리용 단무지를 납품받아 수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우물물로 탈염·탈수한 뒤 만두소로 제조해 전국 25개 유명 만두제조업체에 납품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폐기처리되어야 할 단무지를 500kg짜리 마대자루나 플라스틱 통에 비위생적으로 넣어 ㅎ식품 등에 납품한 ㅇ, ㅁ식품 등 단무지 제조업체 2곳도 불구속입건했다. 이에 대해 으뜸식품이 사용하는 단무지의 70%를 납품해 온 으뜸농산 관계자는 “6개월에 1번씩 정부공인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 왔으며 20∼30kg짜리 규격봉투에 담아 납품한 것”이라고 납품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식약청 관계자도 “으뜸식품에 단무지를 납품한 업체들은 자체품질검사와 품목표시 등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품질검사가 자체적으로 이뤄져 허점이 많고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폐기된 무가 사용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인체 유해성 논란= 인체유해성 논란도 쟁점이 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발표하면서 으뜸식품 만두소 제조과정 전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인체에 유해한 세균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2년동안 농업용수로 사용되지 않을 만큼 수질이 나쁜 우물물을 만두소 제조과정에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만두소 제조과정에서 사용됐어도 2차 3차 탈염·탈수에서는 식수로 적합한 물이 사용돼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또 업체들은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지난 3월 이 우물물을 식약청에 수질성분을 분석한 결과 46개 검사 항목중 탁도만 문제가 됐고, 나머지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만두 파동 누구말이 맞나= 불량만두 사건 핵심인물인 으뜸식품 이 모(수배중 61) 사장은 지난달 22일 모 인터넷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 업체는 절대 쓰레기 만두소를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경찰은 즉각 “앞뒤가 안맞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씨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지난 4월20일 잠적해 현재도피중이다. 이씨 주장은 이렇다. 경찰이 폐우물이라고 말하는 논 한가운데에 있는 우물에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단무지 자투리를 세척해 사용한 것과, 제품 중 일부에 중국산 무 자투리가 섞였으나 이를 밝히지 못한 것, 등은 잘못이지만 이것 외 경찰에서 발표한 부분은 모두 허위로 과장되게 꾸며졌다는 것이다.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충분히 조사했다”며 “경찰이 수사하기 전 파주시청에 적발됐을 당시 이씨가 제출한 자술서에도 ‘변색되거나 먹을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된 것을 하루 1000kg 가까이 수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국무조정실, 경찰수사 조사= 만두 파동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의 과잉수사와 언론의 과장보도라는 의구심들이 생기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는 경찰수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국조실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과잉 수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자 경찰은 “열심히 일하고 욕먹는다”며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조사”라고 반발했다.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은 지난달 15일 17일 경찰청과 식약청을 대상으로 불량만두 문제에 적절히 대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식약청에 대해서도 “만두의 유해성을 파악하지 않은 채 업체 명단을 공개한 것이 제일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 발표에 따라 명함이 엇갈릴 가능성이 커졌다. 또 만두 관련 업체들이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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