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는 주민들의 1인당 세부담은 늘어난 반면 재정자립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5일 도의회에 제출한 ‘200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따르면 1인당 세부담액은 2002년도에 78만3000원이던 것이 2003년도에 81만4000원으로 3만1000원이 증가했다. 도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 도는 지난해 지방세로 2002년 4조8631억원보다 5279억원(9%)가 늘어난 5조3910억원을 거둬들였다.
그렇지만 도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2002년도의 84.5%보다 7.5%나 줄어든 77.0%에 머물렀다. 또 이자를 뺀 원금기준으로 경기도 빚은 6%가 늘어난 1621억원에 달했다.
지방세 수입이 많은 것은 수원, 성남, 부천 등이다. 이들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취득세·등록세는 3배, 재산세는 5배 정도가 더 많다.
한편 기업들이 인구집중 억제와 공해방지를 이유로 지방세를 중과세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업들의 경우 취득세는 타지역의 3배인 10%를, 등록세도 3배인 2%를, 그리고 재산세는 5배인 1.5~3%를 5년간이나 내야 하기 때문이다.
도내 기업들은 이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 안의 신·증축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다가 신·증축이 허용돼도 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표준건축비의 5~10%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까지 중과세하는 것은 과다한 중복규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원 서원호 기자 os@naeil.com
경기도가 5일 도의회에 제출한 ‘200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따르면 1인당 세부담액은 2002년도에 78만3000원이던 것이 2003년도에 81만4000원으로 3만1000원이 증가했다. 도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 도는 지난해 지방세로 2002년 4조8631억원보다 5279억원(9%)가 늘어난 5조3910억원을 거둬들였다.
그렇지만 도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2002년도의 84.5%보다 7.5%나 줄어든 77.0%에 머물렀다. 또 이자를 뺀 원금기준으로 경기도 빚은 6%가 늘어난 1621억원에 달했다.
지방세 수입이 많은 것은 수원, 성남, 부천 등이다. 이들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취득세·등록세는 3배, 재산세는 5배 정도가 더 많다.
한편 기업들이 인구집중 억제와 공해방지를 이유로 지방세를 중과세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업들의 경우 취득세는 타지역의 3배인 10%를, 등록세도 3배인 2%를, 그리고 재산세는 5배인 1.5~3%를 5년간이나 내야 하기 때문이다.
도내 기업들은 이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 안의 신·증축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다가 신·증축이 허용돼도 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표준건축비의 5~10%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까지 중과세하는 것은 과다한 중복규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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