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0명 ‘간도 영유권’ 주장 맞불

2009년 ‘간도협약’ 공소시효 만료 … 중국 고구려사 왜곡 강경대응

지역내일 2004-08-09 (수정 2004-08-09 오전 11:39:09)
중국이 우리 정부의 ‘고구려사 왜곡’ 시정조치 요구를 거부하면서 ‘간도 영유권 주장’과 같은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이 제안한 ‘간도협약의 원천무효확인에 관한 결의안’ 결의안에 의원 20명이 서명했다. 이 결의안에는 “일본이 당사국이 아닌 제3국 영토인 간도지역을 청에 넘겨주고 만주 철도부설권을 챙긴 1909년의 간도협약은 원천무효”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같은 대응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한반도 통일 등 향후 있을 수 있는 영토분쟁의 소지를 미리 제거하자는 의도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을 위한 ‘동북공정’의 핵심 사항들도 간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과 중국간 국경선이 결정된 일제와 청나라간의 ‘간도협약’은 1909년에 체결돼 5년 후면 100년이 된다. 국제법상 공소시효가 100년이므로 자칫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
간도는 옛부터 한반도와 직접 연결돼 있던 지역으로 지금도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한민족인 조선족 100만명이 살고 있다. 간도가 최소한 ‘분쟁지역’이라는 점은 적지 않은 자료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재야사학자인 김득황 박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사람이 간도로 이주한 것은 100년이 채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000년 이상 이곳에서 살았다”며 “이는 간도가 우리땅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한국인의 이주가 본격화된 1880년대에 이르러 1712년 백두산정계비에 조청 국경으로 규정된 ‘서쪽으로는 압록, 동쪽으로는 토문’이라는 표현을 들어 “토문강과 두만강의 발음은 같으며 동일지명”이라고 주장하고 나선다. 당시 조선과의 두 차례 협상이 모두 실패한 청은 결국 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과 1909년 간도협약을 맺기에 이른다. 그로부터 50여년 후 1962년 중국과 북한은 ‘조중변계조약’이라는 비밀조약을 체결해 이같은 국경선을 재확인한다.
패망한 일제와 체결한 ‘간도협약’이나 북한과 비밀리에 맺은 ‘조중변계조약’ 모두 국제법적 효력이 미약하자 중국측은 조선족 포용정책과 더불어 ‘장백산(백두산)문화’론을 들고나와 지역 분쟁화 소지를 줄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장백산문화’론은 인근지역이면서도 백두산 이남 한반도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 등 근거가 미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선영 포항공대 교수는 “한중영토분쟁의 핵심인 간도지역을 ‘장백산문화’ 안에서 농경뿐만 아니라 다차원의 문화가 뒤섞인 곳으로 설명함으로써 영토분쟁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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