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할 조직으로 전국에 설립된 ‘지역혁신협의회’(협의회)가 관변단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의회가 지역내 혁신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지 못하고, 과거 ‘새마을단체’나 ‘제2건국위원회’와 같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어용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는 부분적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 일면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가 출범하고 운영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쏟아지는 이같은 비판과 우려는 너무 성급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문제의 외형만을 확대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협의회는 여러 가지 점에서 과거의 관변조직들과 다르다. 첫째, 설립방식이 과거와 정반대이다. 과거 지방조직들은 국가가 사회를 통제 또는 동원하기 위해 하향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협의회는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이 스스로 조직·운영하는 상향식 조직이다.
둘째, 조직운영도 지방이 주도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앙이 일방적으로 지방을 지배하는 방식이었으나 협의회는 협치(協治)의 방식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셋째, 과거의 관변조직들은 정부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협의회는 지역내 산·학·연·관의 대표체계로서 지역산업진흥이나 지역혁신 등의 구체적 목표를 위해 구성되었다.
이러한 협의회가 상시적으로 지역발전을 추동해 나가려면 핵심적 지역혁신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지역 대표조직으로서의 생명력을 스스로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현행법상 협의회는 지역전략산업 등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심의하는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 대신 협의회가 제출하여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이같은 이유로 지역사업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내 혁신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이 점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해 일부 지역에서는 소수가 협의회를 독점하고, 이에 따라 산학연의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행착오가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혁신적이고 성공가능한 사업계획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자치단체의 부담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지역혁신연구회, 지역산학협력기구 등 자생적 기구의 출범을 조장해 협의회에 대한 보완과 촉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역혁신체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병행함으로써 지방이 기획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협의회가 관변조직으로 퇴락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혁신을 추동하는 산실이 될 것인가는 중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지방의 역할에 달려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혁신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으며, 어느 지역이 먼저 지역내 모든 혁신주체들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해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느냐에 따라 지역들의 미래운명이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협의회가 지역내 혁신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지 못하고, 과거 ‘새마을단체’나 ‘제2건국위원회’와 같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어용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는 부분적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 일면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가 출범하고 운영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쏟아지는 이같은 비판과 우려는 너무 성급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문제의 외형만을 확대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협의회는 여러 가지 점에서 과거의 관변조직들과 다르다. 첫째, 설립방식이 과거와 정반대이다. 과거 지방조직들은 국가가 사회를 통제 또는 동원하기 위해 하향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협의회는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이 스스로 조직·운영하는 상향식 조직이다.
둘째, 조직운영도 지방이 주도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앙이 일방적으로 지방을 지배하는 방식이었으나 협의회는 협치(協治)의 방식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셋째, 과거의 관변조직들은 정부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협의회는 지역내 산·학·연·관의 대표체계로서 지역산업진흥이나 지역혁신 등의 구체적 목표를 위해 구성되었다.
이러한 협의회가 상시적으로 지역발전을 추동해 나가려면 핵심적 지역혁신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지역 대표조직으로서의 생명력을 스스로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현행법상 협의회는 지역전략산업 등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심의하는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 대신 협의회가 제출하여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이같은 이유로 지역사업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내 혁신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이 점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해 일부 지역에서는 소수가 협의회를 독점하고, 이에 따라 산학연의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행착오가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혁신적이고 성공가능한 사업계획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자치단체의 부담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지역혁신연구회, 지역산학협력기구 등 자생적 기구의 출범을 조장해 협의회에 대한 보완과 촉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역혁신체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병행함으로써 지방이 기획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협의회가 관변조직으로 퇴락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혁신을 추동하는 산실이 될 것인가는 중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지방의 역할에 달려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혁신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으며, 어느 지역이 먼저 지역내 모든 혁신주체들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해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느냐에 따라 지역들의 미래운명이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