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연쇄살인사건 수사결과 발표 전문

지역내일 2004-08-14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호)는 지난해 9월24일부터 올해 7월13일까지 10개월동안 서울시내에서 총 17회에 걸쳐 21명의 노인들과 부녀자들을 살해한 혐의로 유영철을 구속기소했음.

유영철의 죄목은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은익, 공문서위조 및 행사, 공갈, 도주 등임.
유영철은 지난 7월15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 의해 검거됐고 같은 달 26일 검찰에 송치됐음.


사건의 특징 및 검찰 수사팀 편성

유영철은 21명을 살해하면서도 거의 증거를 남기지 않아 한 번도 해당사건의 용의자로 추적받은 사실이 없음. 21명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중 가장 많은 숫자임.

이 사건은 원한이나 금품 등 직접적 살해동기가 없는 연쇄살인사건임.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형사3부 검사 4명을 배치해 수사하고 있음.

수사팀은 대검 유전자감식팀과 심리분석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울대 법의학팀,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 등을 참여시킨 가운데 증거수집을 위해 과학수사를 하고 있음.

이외에도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범행동기 파악을 위해 임상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전문가들이 전자도서실에서 피의자를 면접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모두 녹화되고 있음.

한편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압수물이나 피의자 주변 물건이나 자료 등 각종 증거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추가 범죄에서 대한 수사계획

유영철은 21명외에 5명을 더 죽였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고 사체도 발견되지 않음. 그러나 유영철의 휴대폰 통화내역이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봤을때 살인사건을 저지른 시간전후와 비슷한 이용내역이 나타나는 경우가 여러차례 발견되기 때문에 심도깊은 수사가 필요함.

현재 경찰은 압수된 발찌를 지녔던 피해자에 대한 살인사건을 내사중에 있으므로 나머지 4명의 피해자 사건에 대하여도 경찰에서 내사하도록 수사지휘(잘 몰라서 자료 그대로 옮겼습니다.)
향후 대처방안-살인미제사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살인사건 발생후 1달안에 혐의자를 찾지 못할 경우 지방경찰청산하에 살인미제사건 광역수사팀에 인계해 광역수사망 가동.

검사는 미제사건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연쇄살인사건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수사지휘
미제살인사건의 증거물을 관리분석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도 구축.


□ 공소사실

○ 여성 11명 토막살인사건(2004형제847373호, 주임검사 이승영)
2004년 3월 15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피의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피해자 권○○(여·23)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사체를 토막내 서강대 뒷산에 매장하여 사체 손괴 및 유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여성을 살해 후 사체손괴 및 은닉

○신사동 주택가 침입살인사건 등 10명 살인사건(2004형제78789, 79369호 주임검사 이건석)
2003년 9월2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가정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 이○ ○ (남·72) 등 2명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 각각 살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0명을 살해하고 그 중 일부 사체에 불을 놓거나 손목을 잘라 버리는 등 사체손괴 및 유기

○ 구속사건(2004형제78788호, 주임검사 이건석)
-2003년 11월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 명의의 경찰관 신분증을 위조
-2004년 2월9일 인천 남동구 소재 모텔에서 위조한 경찰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경찰관 자격을 사칭하여 피해자 정○ ○ (남·47) 등 2명으로부터 금39만원 갈취
-2004년 5월7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 조○ ○ (여·33)에게 위조한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경찰관 자격을 사칭하여 금 128만원 갈취
-2004년 7월16일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지경 기수대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

□ 죄명
가. 살인
나. 현주건조물방화
다. 일반자동차방화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 공갈)
마. 공문서위조
바. 위조공문서행사
사. 사체손괴
아. 사체유기
자. 사체은닉
차. 공무원자격사칭
카. 도주

□ 적용 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161조 제1항, 제145조 제1항, 제118조, 제145조 제1항, 제40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 범행동기
-피의자는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적, 경제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 반사회적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 야기된 이혼, 수감생활, 동거녀의 배신 등의 불행을 사회 일반의 책임으로 전이 합리화시켜 나가면서 수감 중에 범의를 다져오던 자로
-이중 부유층 노인들을 상해한 동기는 어린 시절 자신의 집 앞에 교회가 있었고 그 옆 정원이 딸린 부유한 집이 있어 이를 동경하였으나 자신은 경제적, 가정적 환경으로 좌절을 당하자 부유층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질되고 나아가 경미하다고 생각한 절도사건 등 범죄에 대해 잇따라 중형이 선고되고 장기간 복역을 하게 되자 출소 직후 사회에 대한 분노 표출의 일환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임.
-젊은 여성들을 토막 살해한 동기는 2003년 11월 하순경 주택가 살인 사건이 버팔로 신발을 신은 동일범의 연쇄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주택가 살인범행을 중단하고 심리적 공황상태에서 사귀게 된 여자친구에게 깊은 정을 주었으나 그 여자가 피의자를 무시하고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 남자로 취급하자 동녀를 죽이려 했으나 그 경우 면식관계로 범행이 쉽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동녀와 유사한 여성을 토막살인하면서 타인의 생명을 자신이 좌우할 수 있다는 자기 권능감에 도취하고 병적 소외감과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임.

□ 증거관계
-피의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토막살해사건 피해자 11명의 사체를 피의자가 지목한 장소에서 발견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해머와 토막살해 범행장소인 피의자의 집 냉장고 외벽에서 피해자들의 유전자형 검출
-피의자의 것으로 판명된 주택가살인사건 범행현장의 족흔
-범행현장에 유류된 구두밑창의 화학성분과 압수물 성분의 일치
-사체에 나타난 상흔과 압수된 해머망치의 상관성
-피의자 및 피해자들으 통화내역조회, 교통카드 이용내역, 예금계좌 거래내역, 컴퓨터 자료분석 등에 나타난 피의자의 활동장소, 이동상황과 범행일시, 장소의 연관성
-피의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범행현장 및 범행전후의 객관적 정황

□ 기타 참고사항

○ 성장과정
중학교 무렵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은 생계유지에 매달려 인격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역할모델을 배우지 못한 채 성장

○ 전과
2000년 10월27일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2003년 9월 11일 출소하는 등 실형전력 4회(복역기간 7년), 벌금전력 3회

○ 간질병 환자인지 여부
1993년 4월 19일-5월 19일까지 국립서울정신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측두엽 간질 판정을 받았던 기록이 있으나 피의자의 가족 등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생활과정에서는 간질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피의자도 위와 같은 감정결과는 재판 중 형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정시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얻은 결과일 뿐 간질환자가 아니하고 하고 있어서 실제 간질환자로 보기 어려움

○ 심리 및 정신상태 전문가 면접결과
피의자는 정신질환자는 아니지만 반사회적 태도를 밑바탕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도덕적 규범에 대한 불신의 바탕 위에 자신만의 독특한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반사회적 성격장애자 징후를 보이고 피의자가 범행에 대해 거짓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임

200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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