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양건설, 부천시 상대 372억 소송

업체, “도시계획도로비 부담은 부당”…시, “업체측 요구로 협약 체결” 이면약속 부인

지역내일 2004-08-16 (수정 2004-08-17 오전 11:11:33)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 현대홈타운 시행사인 기양건설이 부천시가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비를 부당하게 부담시켰다며 시를 상대로 372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기양건설은 도로공사비를 부담하는 대가로 시가 일부 사업부지의 용도변경 등을 구두로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면협약설도 제기, 그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부천시에 따르면 기양건설은 지난 6월21일 시를 상대로 37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기양건설은 2000년 8월 범박동 아파트 재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단지 중간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범박로와 1∼6단지 외곽을 손환하는 회주로, 송수관로 등 기반시설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당초 양측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업체측이 도로를 건설한 뒤 시가 나중에 보상하기로 했으나 추후 업체측이 공사비를 전액 부담해 시공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기양건설측은 범박로가 지난 1991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도로로 부지매입 및 도로개설공사비 일체를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양건설측은 시가 그 대가로 단지중심지역 2000여평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주고, 향후 3단지 옆 기양건설 소유부지에 추가로 아파트단지 건설사업을 승인해주기로 구두로 약속했으나 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면협약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범박로와 회주로 개설비용 부담은 시비확보 등으로 사업지연을 우려해 업체측이 자진해서 부담하겠다고 요구해 협약을 체결했던 것”이라며 “상가부지 용도변경과 아파트 추가건설사업 승인 구두약속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기양건설 소유인 가칭 7단지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며 상가용도변경도 경기도가 허가권자인데 시가 구두로 약속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어쨌든 양측은 국내 4대 로펌으로 알려진 ㅌ, ㅅ법무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하는 등 372억원이란 거액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범박동 현대홈타운은 단독주택이 밀집된 옛 신앙촌 8만1100여평에 5464가구 규모의 대단위 단지로 지난해 입주가 완료됐으며, 단지를 관통하는 범박로는 길이 1.22㎞, 왕복 4차로로 건설됐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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