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공사 벌점제’ 유명무실
벌점받고 입찰못한 업체 없어 …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건설공사 13곳, 개인 42건 적발
지역내일
2004-08-13
(수정 2004-08-13 오전 11:10:42)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각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실벌점 부과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실벌점은 업체에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경미한 과실에만 적용한다”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영업정지 등 처벌수위가 높아진다”고 해명했다.
특히 시가 부실공사에 대해 부과한 벌점 대부분이 공사를 맡은 업체보다는 건설기술자와 감리원 등 개인으로 나타났다.
부실벌점이 부과되면 입찹 참가자격이 제한되는데, 최근 3년간 부실벌점을 받고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업체는 한군데도 없다.
이렇다보니 부실벌점 부과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서울시가 통계낸 부실벌점 부과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시와 시 산하기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부실 벌점을 부과한 경우는 △종로구가 발주한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 건설업체에 부실 1점 △성동구가 발주한 성수 2단지 재건축 공사에 부실 1점 등 13건에 불과했다. 반면 건설 기술자와 감리원 등 개인에게 부과한 것은 42건이나 된다.
부실벌점을 받은 건설기술자 등 개인들은 한결같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 건축물 벽, 기둥에 콘크리트 재료분리가 발생해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ㄷ 종합건설 관계자는 “부실공사 벌점제는 공사 현장에 나오면 누구든, 어떻게든 걸리게 되어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에만 수많은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공사업체는 적발하지 않고 힘없는 개인들만 적발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시는 2003년 송파치매노인종합센터,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등 15곳에서 부실공사 현장을 적발하고도 공사 업체는 한곳도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건축사 사무소 등 개인에게만 벌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현건설 진영구(건설기술자) 이사는 “2001년부터 벌점을 받은 업체에게 입찰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정책실 경제정책팀 강지형 간사는 “부실벌점 제도가 남용되어서는 안되지만 너무 안하는 것도 문제”라며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또 “부실 공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과 함께 외부 전문가들이 건설 현장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3년과 2004년 6월30일 기준 건설업자는 모두 13개 업체가 적발됐고, 감리전문회사는 3개업체, 설계 등 용역업자는 1개업체, 건설기술자는 24명, 감리원 15명, 용역참여기술자 3명 등이 부실벌점을 받았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부실벌점 제도란.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건설관련 법령에 의해 처분되는 제도로 해당건설업체, 용역업체 및 관련기술자 등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나 기관은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실벌점은 업체에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경미한 과실에만 적용한다”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영업정지 등 처벌수위가 높아진다”고 해명했다.
특히 시가 부실공사에 대해 부과한 벌점 대부분이 공사를 맡은 업체보다는 건설기술자와 감리원 등 개인으로 나타났다.
부실벌점이 부과되면 입찹 참가자격이 제한되는데, 최근 3년간 부실벌점을 받고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업체는 한군데도 없다.
이렇다보니 부실벌점 부과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서울시가 통계낸 부실벌점 부과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시와 시 산하기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부실 벌점을 부과한 경우는 △종로구가 발주한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 건설업체에 부실 1점 △성동구가 발주한 성수 2단지 재건축 공사에 부실 1점 등 13건에 불과했다. 반면 건설 기술자와 감리원 등 개인에게 부과한 것은 42건이나 된다.
부실벌점을 받은 건설기술자 등 개인들은 한결같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 건축물 벽, 기둥에 콘크리트 재료분리가 발생해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ㄷ 종합건설 관계자는 “부실공사 벌점제는 공사 현장에 나오면 누구든, 어떻게든 걸리게 되어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에만 수많은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공사업체는 적발하지 않고 힘없는 개인들만 적발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시는 2003년 송파치매노인종합센터,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등 15곳에서 부실공사 현장을 적발하고도 공사 업체는 한곳도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건축사 사무소 등 개인에게만 벌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현건설 진영구(건설기술자) 이사는 “2001년부터 벌점을 받은 업체에게 입찰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정책실 경제정책팀 강지형 간사는 “부실벌점 제도가 남용되어서는 안되지만 너무 안하는 것도 문제”라며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또 “부실 공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과 함께 외부 전문가들이 건설 현장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3년과 2004년 6월30일 기준 건설업자는 모두 13개 업체가 적발됐고, 감리전문회사는 3개업체, 설계 등 용역업자는 1개업체, 건설기술자는 24명, 감리원 15명, 용역참여기술자 3명 등이 부실벌점을 받았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부실벌점 제도란.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건설관련 법령에 의해 처분되는 제도로 해당건설업체, 용역업체 및 관련기술자 등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나 기관은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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