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의문사위 조사권한 강화해야

지역내일 2004-07-13 (수정 2004-07-13 오후 1:15:48)
허원근씨 의문사 사건을 둘러싸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군이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특조단 수사관 출신 현역군인이 총을 쏘고 군 장성이 의문사위 조사관들에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협박과 조사방해를 했다고 의문사위가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당사자로 거론된 군 관계자는 의문사위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부 군 관계자가 돌출행위까지 감수한 배경에는 이미 자살로 공식결론을 내린 허원근씨 사건이 타살로 뒤집어 질 것을 우려한 조직보호논리가 작용했을 것이란 게 의문사위의 해석이다. 문제는 의문사위 조사에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국가기관이 국방부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제 의문사위는 ‘협박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3월이었으나 공개될 경우 가뜩이나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군·국정원·검찰 등이 노골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문제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거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빚어진 의문의 죽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의문사위 활동자체가 기존 국가기관과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부 기관의 반발과 갈등은 이미 의문사위 출범당시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의문사위에 실제적인 조사권을 주지 않아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왔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학계의 분석이다. 진상규명 활동결과도 썩 만족스럽지도 못했음은 물론이다. 실제 지난달 30일 조사기간을 끝낸 2기 의문사위는 의문사 44건 중 절반이 넘는 23건에 ‘진상규명 불능’결정을 내렸다.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또 기관간 불필요한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논의될 3기 의문사위에는 논란이 된 의문사 개념을 확대하고 조사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획특집팀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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