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건설공사 감사원 지적 23건

지역내일 2000-12-26
경기지역 지방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 등으로 모두 23
건이 적발돼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한 지방도로 등 건
설공사 집행실태에 대한 실지감사결과 37억5500만원이 초과 집행되는 등 23건이 지적되고 1
명이 징계통보 됐다.
내용별로는 징계1건, 시정 10건 35억8600만원, 주의 1건, 통보 5건, 현지조치 6건 1억6900만
원 등이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 10월 역북∼서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전몀책임감리용역 입찰 참가
대상업체를 선정하면서 사업 수행능력 평가자료를 부당하게 작성, 관련자1명이 징계 조치됐
다.
2003년 3월 준공예정인 안산시 본오∼오목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실시
하면서 순성토 및 사토공사비 6억200여만원의 설계를 초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3년 2월 준공예정인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설계내역서를 작성하면
서 구조물 터파기 공사비 13억1100여만원을 과다 책정, 감액조치토록 시정요구 됐다.
이밖에 양평군 흑천개수공사를 시행하면서 금곡제와 공세제 원덕초등학교 앞의 적정 제방높
이를 확보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 홍수시 인근 농경지 등이 침수될 우려가 있어 시정 조치
됐다.
수원 정흥모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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