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가 지난 4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현수·
안성2)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정수천(민주·부천4) 의원 외 76명의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
도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심의했다.
정수천 의원은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금고 자금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
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인천시금고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조례제정의 타
당성도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개 금고 지정 △공개경
쟁 또는 제한경쟁방식 지정 △약정기간 3년 이하 △관련전문가 공무원 도의원 등 10인 이내
로 평가위원회 구성 △금융기관 지정시 도의회 가부결정 승인’등이다.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 전문위원은 “자치단체장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며 “경제여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도의회 견제를 강화해 나가야할 것 같다”
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반면 도집행부측은 “금고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 운영하기 위한 조례 취지는 이해
하나 현재 도의회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금고를 선정 운영하므로 조례제정은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정(민주·평택1) 의원은 “3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 운영을 산술적 가치만으
로 평가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조례제정에 앞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 개정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또 김종식(민주·성남2) 의원은 “금고지정과 운영상 별 문제가 없는데 굳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현 평가위에 도의원 수를 늘리자”는 의견을 내놨다. 김장훈(민
주·안산3) 의원은 “제2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금고수 규정과 제7조 도의회 승인 등의 조항
은 논란이 있다”며 “의원간 공감대도 부족하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좀더 논의
를 거치고 필요하면 소위원회구성도 고려하자”고 말했다.
의원들의 이런 의견에 대해 정 의원은 “소위‘강집행부 약의회’구도에서 미리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의원들 서명도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조항은 의원들 토
론결과에 따라 충분히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비교적 긴 논의과정을 거친 결과 자치행정위원회는 ‘조례안 일부 조항의 법적 타당성문제,
현 도금고지정 및 운영상 조례의 내용적 문제는 대부분 지침으로 반영된 상황인 점’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부결했다.
안성2)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정수천(민주·부천4) 의원 외 76명의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
도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심의했다.
정수천 의원은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금고 자금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
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인천시금고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조례제정의 타
당성도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개 금고 지정 △공개경
쟁 또는 제한경쟁방식 지정 △약정기간 3년 이하 △관련전문가 공무원 도의원 등 10인 이내
로 평가위원회 구성 △금융기관 지정시 도의회 가부결정 승인’등이다.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 전문위원은 “자치단체장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며 “경제여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도의회 견제를 강화해 나가야할 것 같다”
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반면 도집행부측은 “금고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 운영하기 위한 조례 취지는 이해
하나 현재 도의회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금고를 선정 운영하므로 조례제정은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정(민주·평택1) 의원은 “3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 운영을 산술적 가치만으
로 평가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조례제정에 앞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 개정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또 김종식(민주·성남2) 의원은 “금고지정과 운영상 별 문제가 없는데 굳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현 평가위에 도의원 수를 늘리자”는 의견을 내놨다. 김장훈(민
주·안산3) 의원은 “제2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금고수 규정과 제7조 도의회 승인 등의 조항
은 논란이 있다”며 “의원간 공감대도 부족하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좀더 논의
를 거치고 필요하면 소위원회구성도 고려하자”고 말했다.
의원들의 이런 의견에 대해 정 의원은 “소위‘강집행부 약의회’구도에서 미리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의원들 서명도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조항은 의원들 토
론결과에 따라 충분히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비교적 긴 논의과정을 거친 결과 자치행정위원회는 ‘조례안 일부 조항의 법적 타당성문제,
현 도금고지정 및 운영상 조례의 내용적 문제는 대부분 지침으로 반영된 상황인 점’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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